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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싶은데 얼마를 내야 하나요?"...결혼중개업체 '깜깜이 회비' 지적

송옥주 민주당 의원, 회비 홈페이지에 명시하는 개정안 발의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해야 혼인비율 올라가"

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 모습. [사진 연합뉴스]
결혼중개업체의 가격 폭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결혼중개업체가 결혼 중개 회비와 수수료 등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송 의원은 현행법도 결혼중개업체가 수수료와 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등록번호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홈페이지에서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담당 매니저와 미팅 후 가격을 듣게 된다. 

결혼중개업체의 회비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원대 등 고가인 만큼 사전에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제까지는 정보 제공 대상으로 규정된 '이용자'가 결혼 중개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사람만인지 앞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포함하는지가 불명확해 계약 체결 전에는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웠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정보 제공 대상을 '누구든지'로 명문화해 계약 체결 전에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젊은 층의 결혼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결혼 중개 서비스 이용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결혼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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