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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글로벌 ESG 본격화…기업 전략 수립 적극 나서야[대신경제연구소 ESG 인사이트]

반ESG 우려에도 기후행동 지속
韓, ESG 경영 추진 잠재력 충분

글로벌 ESG 본격화의 2025년, 기업은 적극적인 ESG경영전략 수립해야.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강영기 한국ESG연구소 전문위원] 이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으로 보는 시대가 도래했고, 2025년은 글로벌 ESG가 본격화될 것이다. 미국 SEC의 기후공시규정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EU 집행위원회는 그린 딜을 통한 지속가능성 투자 확대 계획을 경기부양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어 ESG 중시 기조는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4년 경영목표가 생존이었다면 2025년 목표는 지속가능한 경영이며, 지속가능성 정보공시기준의 제정 등 법제화에 따른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에 최근의 주요국 및 지역의 ESG 관련 법제도 변화 내용과 2025 ESG 관련 제도 등을 전망해본다.  

美 SEC 기후공시규정,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주목
공화당 집권으로 반 ESG기조의 강화를 우려하지만 주정부 및 지자체 기후행동은 지속될 것이며, 기업들은 스스로 ESG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연관된 기업은 ESG 정보공시와 관련해서 SEC 기후공시규정,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SEC가 2024년 3월 6일 채택한 기후공시규정은 기후 관련 위험에 관한 기업의 정보공시를 연방차원에서 처음 의무화한 규칙으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미국에 상장한 해외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 상장 한국기업 10사 중 유동 시가총액 7억 달러(약 9650억원) 이상인 한국전력· LG디스플레이·쿠팡 등 3사는 2026년 공시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 국토부와 강제노동 집행 태스크포스(FLETF)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제재대상 기업 목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기업의 책임경영을 주시하기에 공급망 실사 및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2024년 1월 폭스바겐이 3차 공급사에 제재대상 업체가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자진신고 후 통관 일시정지 및 문제부품 교체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다. 

EU 옴니버스 개정안, ESG 공시제도 간소화 목적
2024년 6월 선거로 약진한 유럽보수개혁당 및 ‘정체성과 민주주의’(Identity and Democracy)의 녹색정책에 대한 반발을 우려한다. 하지만 그린 딜을 통한 지속가능성 투자 확대 계획 등이 EU 집행위원회의 경기부양 핵심 전략이므로 ESG 친화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EU집행위원회는 2025년 2월 26일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ESG 공시제도 간소화 목적으로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EU 택소노미 규정(Taxonomy Regulation),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을 포괄한 옴니버스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지침의 실질적 보고 요건 및 기준은 유지되고 규제 간 중복만 제거될 전망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배출량 감축규제의 국가별 차이를 노린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무역관세로, 6대(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품목 수입 시 매년 내재된 배출량 1톤 당 CBAM 인증서 1개 구매 및 제출을 의무화한 것이다. 제도의 본격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 이전 전환기간은 분기별 배출데이터 보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본격시행기의 미납 인증서당 100유로가 아닌, 톤당 10~50유로 벌금만 부과된다. 2025년에는 기업의 대응 준비 관련 시행령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예의주시가 필요하다. 

韓, ESG 경영 관심과 추진 잠재력 충분
지난해 4월 30일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 공시기준서를 의결하고 2025년 국내 주요 산업분야 기업 대상 지속가능성 공시 파일럿테스트를 계획했으나 의결 자체가 연기됐다. KSSB 의결은 공시기준 확정 전 절차로, KSSB 의결로 권고안이 확정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 공시기준서가 확정된다. 

그럼에도 기업 밸류업 공시와 함께 ESG 경영과 재무적 성과의 연계차원 논의는 지속되고 있어 ESG경영을 향한 노력의 성과가 곧 나타날 것이다. 2023년 9월 21대 국회에서 입법발의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면서 ESG경영 관련법이 제정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입법시도는 ESG경영에 대한 관심과 추진 잠재력을 보여준다. 

2025년 ESG 규제 전망과 기업의 자세
2025년은 주요국의 ESG관련 규제가 한층 구체화되고 강화되는 등 글로벌 ESG규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SG관련 제도 중 CSRD의 국제적 확산은 한국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사가 비EU 기업이라 EU 내에 대기업에 해당되는 자회사가 있으면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ESG전반의 정보공시를 요구하는 CSRD에 대한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과 실행기획 수립이 중요하다. 

기업에게 2024년은 혹독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다면, 2025년은 새로운 기회의 창출과 지속가능 전략의 구축을 목표로 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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