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쓰나미 맞는 기업들…영업이익 ‘뚝’
범위 확대로 일회성 인건비 상승분 반영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 올라
롯데쇼핑·신세계·LG유플러스 등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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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롯데쇼핑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731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6일 공시했다. 매출은 3.9% 줄어든 13조9866억원, 순손실은 9843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신세계는 연결 기준 매출액이 3.3% 증가한 11조 4974억원이었지만, 영업이익은 25% 줄어든 4795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LG유플러스도 영업이익이 13.5% 감소한 8631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1.8% 증가한 14조625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모두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일회성 인건비를 반영하면서 실적에 타격을 받았다. 2023년과 비교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이다. 실제 LG유플러스 측은 신규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에 따른 무형 자산 상각 비용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에 따른 4분기 일회성 인건비 반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들 기업 외에도 상당수 기업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통상임금이란 회사가 노동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일‧주‧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이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나 해고예고 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통상임금을 어디까지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지방관서가 일선 사업장 지도 시 활용하는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바뀐 대법원판결을 반영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 대법원이 11년 만에 통상 임금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반영해 관련 지침을 수정하고 공개한 것이다. 대법원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명절 상여금이나 정기 상여금이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준다’ 등의 조건이 붙어 있어도 모두 통상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존에는 이런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 임금으로 인정했는데,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김문수 장관은 “복잡한 임금구조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재계는 법원이 노사 간 합의를 무효화 하면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 판결이 났던 지난해 12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뢰해 재직자 조건 등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 간 합의를 무효로 만들었다”며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의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내수 부진과 수출증가세 감소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경총이 발표한 한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를 보면 통상임금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산입될 경우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약 6조8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계산이 담겨있다.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국내 전체 기업의 26.7%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원 역시 향후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임금 관련 소송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 오른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얼마나 될까. 예를 들어 월 기본급이 200만원인 노동자가 300%(600만원)를 재직조건 상여금으로 받는 경우 시급은 약 2397월 오르는 효과가 있다. 6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고, 1달 근로 시간 208.56시간으로 나눠 계산한 결과다.
이밖에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도 인상된다. 고정 시간외수당(OT, OverTime)도 연장근로수당인 만큼 함께 오른다. 올해 새로 입사해 정기상여금을 한 번도 못 받은 노동자라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각종 수당을 계산하게 된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즉시 적용된다. 이후 연장근로를 했다면 새로운 법리에 따라 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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