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공개' 요구 빗발...신상공개심의위 진행 검토
경찰 "신상공개 여부 검토 중"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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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11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라 유족 동의 등을 얻어 위원회 진행을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심의위원회에서 신상 공개 결정이 나면 곧바로 A씨에 대한 신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신상 공개는 사안의 중요성, 재범 위험성 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이익을 위해 위원회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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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사건이 발생한 이후 김 양은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7시쯤 끝내 숨졌다. A씨는 목과 팔이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이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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