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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공개' 요구 빗발...신상공개심의위 진행 검토

경찰 "신상공개 여부 검토 중"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공개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사망한 김하늘 양을 위해 추모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라예진 기자]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김하늘(7)양 살인 사건을 두고, 피의자 40대 교사 A씨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11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라 유족 동의 등을 얻어 위원회 진행을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심의위원회에서 신상 공개 결정이 나면 곧바로 A씨에 대한 신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신상 공개는 사안의 중요성, 재범 위험성 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이익을 위해 위원회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공개된다.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두고 간 편지와 꽃, 과자, 인형 등이 놓여있다. [사진 연합뉴스]
온라인에서는 사회적 큰 파장을 일으킨 이번 사건에 대해 A씨 신상 공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특히 A씨는 우울증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한 교사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지면 이 같은 의견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사건이 발생한 이후 김 양은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7시쯤 끝내 숨졌다. A씨는 목과 팔이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이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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