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매년 5월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 실시"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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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한국거래소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대한 상장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매년 5월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하고, 표창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상장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밸류업 기업문화의 확산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밸류업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표창을 받은 기업에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와 세정 패스트 트랙을 비롯한 5종 세정 지원 ▲주기적 지정 감사 유예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 제재 조치 시 감경 사유 고려 등 세무·회계 인센티브 등 혜택이 주어진다.
상장·공시 분야에서는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 상장 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홍보·투자 분야에서는 ▲거래소 공동 기업설명회(IR) 우선 참여 기회 제공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혜택도 부여된다.
평가 대상 기간은 직전 연도 1년이고, 대상 기업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으로서 평가 대상 기간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곳이다.
평가 방식은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3차 종합평가로 이뤄진다. 1차 정량평가에서는 기업 밸류업의 결과로서 총주주환원율(TSR),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을 평가한다. 한국ESG기준원의 지배구조 등급상 C 이하 기업은 탈락 처리한다. 2차 정성평가에서는 이사회 참여 여부, 영문공시 및 주기적 공시 여부, 가이드라인 체계의 충실성 등 밸류업 계획 공시의 충실성을 평가한다.
이와 함께 주주환원 및 투자 노력, 밸류업 계획에 대한 시장 평가, 모범적 지배구조 구축 등 기업가치 제고 노력도 함께 살펴본다.
3차 종합평가에서는 1·2차 평가점수, 밸류업 결과, 밸류업 계획, 부정적 기업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차 정성평가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수의 외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참여하고, 3차 종합평가는 기업 밸류업 자문단이 수행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기준을 토대로 향후 최종적으로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5월 우수기업 10개사를 선정해 표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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