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인계좌 단계적 허용…금융사 현물ETF 도입은 보류
비영리법인·거래소 상반기 매도 허용…하반기 상장법인·전문투자자 매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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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올해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의 매도 거래를 허용하고, 하반기부터는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매매를 시범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사의 시장 참여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는 당분간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분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대학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보유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 현재 일부 대학과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지갑에 보관 중이지만, 계좌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반기에는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가 가상자산을 투자·재무 목적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대상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법인 1000여 개 및 상장법인 2500여 개 등 총 3500개에 달한다. 다만 금융위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확인을 강화하고, 은행 및 거래소의 세부 심사를 거쳐 최종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중장기 과제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도 당분간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글로벌 건전성 규제 정비와 연계해 금융사의 직접 투자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 변화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가상자산거래소다. 그간 거래소는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해왔지만, 장외거래(OTC)를 활용해야 현금화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거래소는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직접 매도해 인건비, 세금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여부는 2단계 입법 및 외환·세제 정비 이후로 미뤄졌다. 금융당국은 향후 시범 허용된 전문투자자 법인의 시장 참여 경과를 평가한 후, 일반 법인의 시장 참여 범위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강화, 제3자 보관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 공시 확대 등을 포함한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금융사 및 일반 법인의 시장 참여 여부를 단계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은 2단계 법안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된 이후에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적으로도 금융사의 직접 투자를 허용한 사례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IS)도 금융사의 가상자산 직접 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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