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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택심기본요금 500원 인상...심야할증도 확대"

22일부터 도입....GPS기반 앱 미터기로 교체 진행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 [사진 대구시]
대구시는 오는 22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하고, 기존 기계식 미터기를 GPS기반 앱 미터기로 교체한다. 대구 택시운임이 인상되는 것은 지난 2023년 1월 이후 2년 만이다.

이번 요금조정으로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현행 2km에 4,000원에서 1.7km에 4,500원으로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5m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이 5,500원에서 6,0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변동이 없다.

할증운임의 경우, 현행 23시에서 새벽 04시까지 일괄 20% 적용되던 심야할증이 24시에서 새벽 02시까지는 30%로 인상된다. 대구시 경계를 벗어날 때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은 30%에서 35%로 변경된다.

한편, 앱 미터기는 GPS를 통한 실시간 위치정보로 보다 정확한 요금 계산이 가능하고, 요금조정 시 소프트웨어가 일괄 적용돼 미터기 수리검정과 주행검사가 불필요하다. 또, 시계외 할증이 자동으로 적용돼 부당요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지속적인 원가 상승에 따른 업계의 어려운 경영상황 등으로 12월 초 불가피하게 택시요금 인상이 결정됐으나 대구시는 연초와 설 명절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한 시행을 연기해 왔다"며, "요금인상을 계기로 운수종사자 친절 강화와 차량 청결도 향상 등 운송서비스가 확연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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