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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美 여객기 피해자, 항공사 상대 억대 소송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20만달러 요

토론토 공항에 착륙 중 전복된 여객기에서 승객들이 탈출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항공기가 뒤집히는 사고를 겪은 승객들이 델타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3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 17일 미국 미니애폴리스를 출발한 델타항공 여객기는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 불시착했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가 뒤집혔고, 화재가 발생했으나 탑승객 80명은 큰 부상 없이 도착했다.

다만 전복된 여객기에 탑승 중이던 마르티누스 로렌스는 지난 20일 델타 항공과 자회사 엔데버에어를 상대로 2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조지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그의 변호인 안드레스 페레이라는 "루렌스가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안전벨트를 풀면서 머리부터 떨어져 머리와 목, 등에 부상을 당했다"며 사고 당시 기내에선 제트 연료도 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델타항공은 승객들에게 별다른 조건 없이 1인당 3만달러(약 4279만원) 보상금을 제시했지만, 로렌스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20만달러(약 2억85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협약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로 부상을 입은 승객은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항공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사고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최대 20만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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