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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취소된 尹...법원이 짚은 ‘3가지’ 사유

구속기간, ‘시간 단위’로 봐야
피고인 신병 이전 문제도 존재
수사 과정 적법성 해소 필요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 청구를 냈는데,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기간이 ‘일’(日)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만약 이를 무시하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오래 머물수록 구속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법원 구속영장심사 일정을 확인한 결과, 구속기간이 끝나는 시점은 지난 1월 26일 아침 9시 7분으로 계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건 구속기간이 이미 끝난 26일 저녁 6시 52분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다. 법원은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처가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신병 이전 문제도 짚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신병을 넘길 때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신병인치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검찰과 공수처는 별개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임의로 나누어 사용한 점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의 항고 절차가 남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즉시항고 할 경우 구속은 유지된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고, 그때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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