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디지털화폐로 편의점·카페서 결제한다
최대 10만명 대상 4월부터 실거래 실험
한은,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첫발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다음달부터 한국은행·금융당국이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한다. 참여자들은 예금을 예금토큰으로 변환해 편의점, 서점 등 다양한 장소에서 결제할 수 있다.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4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CBDC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일반 이용자 실거래 실시 계획을 마련하고 이용자 사전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은 이날부터 각 참가은행 별로 진행된다. 본격적인 실거래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로 원화와 같은 가치를 지닌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분산원장 상의 토큰으로 만든 것으로 기존 계좌의 예금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참여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를 보유한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이번 사전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총 참가 인원(전자지갑 수)은 최대 10만 명으로 제한된다. 참가은행별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 인원(전자지갑 발급 수)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각각 1만 6000명, 기업·부산은행이 각각 8000명이다.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 온·오프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게 했다. 이용처는 서점(교보문고 전 매장, 온라인 제외), 편의점(세븐일레븐 전 매장), 커피 전문점(이디야 커피, 부산·인천 중심 100여개 매장), 마트(농협하나로마트 6개점) 등 오프라인 상점과 홈쇼핑(현대홈쇼핑, 모바일 웹 및 앱), K-POP 굿즈(모드하우스, PC 웹 및 모바일 웹), 배달플랫폼(땡겨요, 모바일 앱) 등이다. 일반이용자의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 원, 기간 중 총 예금 토큰으로의 전환 한도는 500만 원이다.
거래는 QR 코드를 통해 이뤄진다. 전자지갑 발급 은행과 관계없이 대금 지급(이용자)·수취(사용처)가 가능하다. A은행 전자지갑 보유 이용자가 B은행 전자지갑 보유 사용처에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용처의 경우 다른 지급서비스와는 달리 현금처럼 판매대금을 즉시 수취할 수 있다”며 “전자지갑 발급 은행 등에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상점의 유동성 관리 및 수수료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거래 종료 후 이용자가 보유한 예금토큰 잔액은 본인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로 입금된다. 한편 이번 실거래 종료 후 진행되는 후속 실거래는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개인 간 송금과 같은 추가 활용 사례를 발굴해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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