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 국힘 “이재명, 즉시 대통령 후보직 사퇴해야”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와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反)법치, 반(反)헌법적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일 내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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