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금감원,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점검…책무구조도·IT보안 등 집중 논의
- 준법감시인 워크숍 개최…반복 위반사례·보고의무 이행 강조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무 점검에 나섰다. 책무구조도 설계, 정보보안 리스크, 보고의무 이행 등 현안에 대해 업계와 공유하고, 반복 위반 사례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청사 강당에서 ‘2025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열고,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과 관련 부서 임직원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감독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워크숍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마련됐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책무구조도는 준법감시인의 책임이 핵심”이라며 “펀드 운용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 금융산업의 신뢰를 지키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경영진과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날 시범 운영 중인 책무구조도 제도와 관련해 도입 경과와 컨설팅 사례를 소개했다. 내부통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전사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의무 이행과 관련해선 자본시장법상 겸영·부수업무, 업무 위탁 등에서는 기본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사전 점검과 내부 교육 강화를 통해 오류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IT·정보보안 분야에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고 사례와 리스크 요인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보안 체계 미흡이 투자자 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전사적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집합투자규약 위반, 임직원 겸직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법규 위반 사례도 다뤘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작동 여부가 이러한 사례에서 드러난다며, 기본 준법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운용업계는 책무구조도 설계 과정에서의 실무 이슈와 준비 사례를 발표했다. 글로벌 ETF 시장 변화, 공모펀드 클래스 상장 등 최근 자산운용업계 주요 현안도 함께 공유됐다. 이를 통해 국제 규제 환경 변화와 자산운용사에 적합한 위험관리 체계 수립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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