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결혼식 전날 6억 들고 날랐다…예비신랑, 치밀했던 수법은
- 광주지법, 징역 4년 선고…"기망방법 다양해"

1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결혼을 약속한 B씨 일가족을 속여 6억751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수법은 다음과 같았다. 예비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장인어른에게 승용차를 선물하겠다"고 한 뒤 등록비는 계약당사자가 직접 입금해야 한다며 자신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결혼 관련 계약금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곳이 많다며 결혼식 비용을 빌리는가 하면, 건설사 대표인 지인으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살 수 있다면서 가족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는 직접 위조한 잔액잔고증명서를 통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B씨 가족을 속인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가족들을 속였고 기망방법 또한 다양하다. 그로 인해 B씨 친인척 관계가 파탄됐다"며 "A씨는 10회에 걸쳐 각종 증명서와 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 스스럼없이 행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거액의 사기 범행을 하고도 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금액을 상환하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 보석으로 석방되면 매달 일정액을 갚겠다는 허황된 주장만 하고 있다"며 "이미 사기 범행으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수사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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