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국내 외국인 건설근로자 10명 중 8명 '조선족'…절반은 '단순노무 불가' 비자 소지
- 건설업 외국인 비중 14.7%로 증가세

20일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간한 '건설현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22만5000여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14.7%를 차지했다.
외국인 건설근로자 비율은 2021년 12.2%, 2022년 12.7%, 2023년 14.2%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적별로 보면 조선족이 83.7%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2%), 한국계 러시아인(1.7%), 우즈베키스탄(1.6%) 순으로 집계됐다.
비자 유형을 살펴보면 재외동포 비자(F-4)가 50.4%로 나타났는데, 이 비자는 한때 대한민국 국적이었거나 부모 혹은 조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었던 외국국적 동포에게 주어지는 비자다.
해당 비자로는 건설현장에서 단순노무직으로 취업할 수 없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입직 당시 평균 연령은 42.5세로 나타났다. 내국인 근로자(45.7)보다 젊은 편이다.
아울러 건설업 직종별로 보면 가장 많이 일하는 직종은 보통인부(2만6310명, 23%)로 나타났다.
전문 기술 없이 단순한 육체노동을 하는 인력이다.
이들의 근무지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38.3%로 가장 많았고 서울(18.5%), 인천(9.6%) 등까지 포함하면 66.4%가 수도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거주지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81%에 달했다. 일자리가 몰려 있는 대형 건설현장이 수도권에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근속기간은 평균 5년3개월로, 내국인 평균(7년2개월)보다 약 2년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건설근로자 대부분이 비자 기간에 제한이 있어 장기 근속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비전문인력을 위한 비자인 E-9의 경우 통상 3년의 체류가 가능하다.
아울러 이들이 퇴직 후 수령한 평균 퇴직공제금은 약 401만원으로 집계됐는데, 내국인의 평균 수령액인 346만원보다 60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들은 비자 만료나 출국 등으로 퇴직공제금을 수령해야 하는 시점이 명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내국인 근로자는 일용직에서 사용직으로 전환, 타업종 이직, 부상 등 다양한 사유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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