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車 소비세 인하는 '6개월 더'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인하율은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5%다. 유류세는 리터(ℓ)당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이다.
이번 인하 조치로 휘발유는ℓ당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씩 각각 가격이 낮아진다.
정부는 지난 2021년 말부터 고물가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있다. 이번이 16번째 연장이다.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이 같은 인하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100만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연장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15%)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발전용 액화천연가스는 10.2원/kg, 유연탄은 39.1원/kg의 탄력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6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서민들의 취사·난방·수송비 부담을 덜고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서다.
올해 말까지 0%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계란 가공품은 적용 물량을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한다. 기존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최근 치솟는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으깬 감귤류, 과일 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15~20%)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과일 칵테일은 적용 물량도 5000톤(t)에서 7000t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고등어 1만t에 대해서는 0%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고등어 가격은 최근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인상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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