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토큰화해도 증권은 증권"…피어스 SEC 위원, 규제 준수 촉구
- “블록체인 기술, 자산의 본질 바꾸지 못해”…SEC “예외 조항 마련·규제 현대화 논의 가능”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블록체인상에 구현된 토큰화 증권(Tokenized Securities)에 대해서도 기존 증권법 규제가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암호화폐 산업에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온 피어스 위원이 직접 규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최근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추진 중인 ‘토큰 기반 주식 거래’ 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어스 위원은 10일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은 강력하지만, 기본 자산의 본질을 바꾸는 마법 같은 능력을 지닌 것은 아니다”며 “토큰화된 증권은 여전히 증권”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로빈후드(Robinhood) 등 디지털 자산 플랫폼들은 블록체인에서 주식의 디지털 버전을 거래하는 서비스를 해외 시장 중심으로 선보이고 있다. 일부 기업은 미국 내 도입도 타진 중이다.
전통 금융업계는 이 같은 흐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는 지난 6월 SE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디지털 자산 기업의 토큰화 증권 거래를 허용하는 요청을 서둘러 승인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구조적 변화는 공청회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디지털 자산 기업이 고객 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고객 자산 보호 의무 등 기존 증권법상 요건을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피어스 위원은 토큰화 상품에 대한 예외 규정과 제도 개선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관련 기업들은 SEC와 직접 논의에 나서야 하며, 위원회는 적절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규제를 현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피어스 위원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SEC에 합류했다. 그동안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해 오고 있어 '친 암호화폐' 인사로 꼽힌다. 지나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입장에서 ‘크립토맘(Crypto Mom)’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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