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인강' 후기 작성했다가 1억원 소송 당한 수강생, 무슨 일?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온라인 강의 업체 운영자 A씨가 수강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B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4개월간 1개월에 30만원 수강료를 내고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이후 B씨는 2022년 3월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돈이 아까웠다"는 수강후기를 남겼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또 B씨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면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청구했다. 개인터넷 카페에 수강 후기를 묻는 댓글에 부정적 댓글이 달려 개인 강의 수강생이 이탈하고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B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B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댓글은 소비자의 주관적 평가일 뿐 특정 사실을 허위로 적시한 것이 아니고 인격권 침해나 영업방해로 볼 수도 없다"며 "댓글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A씨 측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도 "해당 표현은 단순한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500만원으로 낮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소송을 맡은 엄욱 변호사는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강훈식 "피 말리는 심정…李대통령, 역사에 죄짓지 말자더라"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우승 '드라이브' 걸었다! 한화, NC 손아섭 영입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스코틀랜드까지 쫓아간 韓경제팀…긴박했던 ‘막전막후’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상상인저축은행, OK금융 이탈에 PEF 인수설 부상…매각 장기전 가나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바이오 월간 맥짚기]줄줄이 경영권 변동…마운자로 상륙에 쏠리는 이목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