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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일처제가 과연 정답인가

일부일처제가 과연 정답인가

애슐리 매디슨 해킹으로 유출된 간통 희망자 데이터가 3600만 건이나 된다는 사실은 혼외관계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준다.
지난 7월 불륜 사이트 애슐리 매디슨이 해킹당해 3600만을 웃도는 간통 희망자들의 데이터가 온라인에 유출됐다. 혼외관계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준다. 애슐리 매디슨은 남녀의 은밀한 만남을 주선하는 사이트다.

그런데 일부일처제가 원래 우리 인간에게 맞는 걸까? 아니면 진화의 관점에서 일부다처제가 더 자연스런 생활 방식일까? 답은 둘 다인 듯하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천 종의 포유류 중에서 일부일처제를 따르는 단혼종은 3~5%에 불과하다. 인간 외에도 일부일처제인 듯한 포유류로는 늑대·수달·긴팔원숭이·비버 등이 있다. 이들은 한 파트너와만 짝짓기해 새끼를 낳고 기른다. 반면 일부다처제(polygamous) 포유류는 많은 파트너를 둔다. 종종 우두머리 수컷이 있고, 수컷이나 암컷 모두 그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명확한 사회구조를 형성한다.

인간은 (최소한 많은 사회에서) 왜 일부일처제를 하게 됐는지에 관해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온갖 불륜 문제는 접어두자). 우리의 선조 그룹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일부다처제를 따랐던 듯하다. 따라서 일부일처제로 바뀐 데는 진화상 어떤 목적이 있었을 터다. 실제로 인간이 일부다처제를 받아들인 지는 불과 20~30만 년밖에 되지 않았다.

한 가지 가설은 라이벌 관계의 남성들에게 아기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일부일처제가 진화했다는 것이다. 230종의 동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새끼의 피살 위험이 일부일처제의 주요 동인이었다. 수컷들이 새끼들을 지키고 보호한 결과 그런 관행이 줄었다.

1888년 몰몬교 일부다처제 가족.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일부다처제를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조사에선 일부일처제가 수급 그리고 지역과 관계가 있었다. 암컷이 적은 곳에선 일부일처제가 발달한다. 수컷들은 하나의 암컷 외에는 라이벌을 막아낼 능력이 없다. 따라서 수컷들은 확실하게 자기 핏줄을 얻도록 단 하나의 파트너와 관계를 맺는다. 하지만 어느 이론도 수컷이 새끼의 양육을 도울 수 있도록 일부일처제가 발달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필시 일부일처제의 부산물인 듯하다.

현대 인류의 경우 영아살해는 이젠 큰 걱정거리가 아니다. 다른 라이벌을 막아내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인간의 심리학적인 관계는 그보다 더 복잡하다. 남자는 유전자를 퍼뜨리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바람피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는 진화 심리학자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 하겠는가?

미시건대학 진화심리학자 대니얼 크루거는 과학 뉴스 사이트 ‘라이브 사이언스’에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파트너와 유대감이 상당히 강하고, 대다수 다른 영장류보다 부친의 양육투자(paternal investment)가 더 많다는 점은 익히 알려졌다. 이런 점에서 인간이 특별하긴 하지만 동시에 대다수 포유류와 마찬가지로 일부다처제 동물이다.”

뉴멕시코대학 진화인류학자 제인 랭카스터는 이렇게 덧붙였다. “인류는 자식 양육과 관련된 문제로 남녀간에 책임감을 갖도록 진화했다. 따라서 이것은 유대감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유대감은 일부다처제, 외부모 양육(single parenthood), 일부일처제 등 모든 결혼 패턴에 들어맞을 수 있다.”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더 진화했다는 점이다. 피임수단이 있고, 섹스를 즐기고, 상당히 긴 가임 기간을 갖고 있다. 일부일처제가 인간에게 적합한 까닭은 사회구조와 자녀양육 측면의 문제일 뿐 그것이 원래부터 자연스런 생존방식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워싱턴대학(시애틀) 사회학과 페퍼 슈워츠 교수는 “인간이 일부일처제 동물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진정한 일부일처제 동물은 거위로 짝이 죽으면 다시는 짝짓기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인간은 일부일처제나 일부다처제 분류항목에 모두 들어맞지 않는 듯하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짝짓기하고 자녀를 갖도록 맞춰져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1명인 편이 더 좋다. 마찰도 더 줄어든다. 애슐리 매디슨 해킹에서 노출된 바람둥이들에 쏟아지는 광범위한 사회적 비난은 어쩌면 이 같은 맥락에서 더 쉽게 설명될 듯하다.

남자는 외도로 잃을 게 더 적은 듯하다(애슐리 매디슨 회원 중 대다수가 남자인 까닭도 그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여자도 거기에 맞장구를 친다. 어쩌면 더 수준 높은 파트너를 찾거나, 파트너의 ‘보호’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는 건지도 모른다.

- HANNAH OSBORNE IBTIMES 기자 / 번역 차진우
 [박스기사] 회사 메일로 가입했다면…
놀랍게도 미국에선 군과 정부 공무원 1만5000명 이상 등 수만 명이 불륜 사이트 가입 신청에 회사 이메일 주소를 사용했다


애슐리 매디슨 가입자 해고될 수 있어…미국 기업의 92% 직원 이메일 모니터해지난 7월 애슐리 매디슨에 해커들이 침투했을 때 3600만 개를 웃도는 이메일 주소가 유출됐다. 처음에는 마구잡이로 공개됐지만 지금은 다양한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 가능하다. 유명인사 일부를 포함해 수백만 명이 사적인 그리고 나아가 직업적인 후폭풍을 맞을 위험에 처하게 됐다.

놀랍게도 미국에선 군과 정부 공무원 1만5000명 이상 등 수만 명이 불륜 사이트 가입 신청에 회사 이메일 주소를 사용했다.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서 위험에 처하지 않을지 궁금하다면 답은 거의 분명하게 ‘예스’다.

미국 기업 중 과반수가 어떤 식으로든 직원들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한다. 그리고 부정행위를 단속하는 데 아무런 거리낌도 없다. 미국 경영자협회와 전자정책 연구소(ePolicy Institute)가 최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업무용 이메일 주소를 오용한 직원을 해고한 사업주가 4분의 1을 넘었다. 인터넷 오용으로 직원을 해고한 비율은 3분의 1을 웃돌았다.

이 같은 조치는 대부분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통상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부적절한 콘텐트”라고 전자정책 연구소의 낸시 플린 설립자가 IB타임스에 말했다. “애슐리 매디슨에서 미래의 불륜 상대와 주고받은 통신도 분명 부적절한 콘텐트의 범주에 포함된다.”

건강의료와 금융 같은 업종의 기업들은 규정에 따라 직원의 활동을 감시한다. 하지만 규제와 상관없이 모니터를 실시하는 기업도 많다. 그리고 미국 대기업에선 사실상 표준적인 관행이다. 벤틀리 칼리지 기업윤리센터가 실시한 조사에선 윤리 감독관을 둔 미국 기업의 92%가 직원의 이메일 계정을 모니터한다.

지난 20년 사이 그 수치가 크게 증가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도구가 증가하면서 모니터링의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2013년에는 모니터링이 대단히 쉬워졌다”고 플린 설립자가 말했다. “기술이 대단히 대중화하고 간편해지고 경제성이 높아져 회사 측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직원들은 프라이버시를 기대해선 안 된다.”

감시는 거의 언제나 수동적인 성격을 띠었다고 플린 설립자는 강조했다. “일제 단속을 하려는 기업은 없다. 직원들을 훔쳐본다는 비난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대신 대다수 기업은 성희롱 소송 같은 법적 조치나 고객 민원을 초래할 만한 단어나 행동을 탐색한다. 성적으로 노골적인 언어 또는 특정 유형의 첨부 파일이 담긴 이메일은 요주의 대상으로 자동 분류된다. 특정 유형의 웹사이트 방문도 마찬가지다.

고용주들은 대부분 이를 숨기려 하지 않는다. “교육이 따라주지 않으면 방침은 아무 소용없다”고 플린 설립자가 말했다. 그렇다고 명확하게 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모든 대기업이 일정 형태의 전자 감시를 실시한다”고 미국근로자권리연구소의 루 몰트비 대표가 말했다. “회사 측에서 부인해도 자신의 컴퓨터가 감시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회사 감시는 이메일 주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애슐리 매디슨의 경우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사람도 근무시간에 그 사이트를 방문했을 경우 징계나 해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다. 회사가 제공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그라인더(동성애자 데이팅 앱)에서 누군가와 만남을 약속하거나 점심시간 밀회의 세부 계획을 짜면서 회사 무선통신망에 접속할 경우 엄밀히 말해 회사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회사 자산을 사용하는 셈이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회사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 컴퓨터 단말기, 또는 무선 네트워크는 회사 차량, 팩스기, 또는 신용카드와 다르지 않다. 그것은 회사 자산이며 직원이 그것을 오용하다가 발각될 경우 징계 또는 나아가 해고당할 수 있다.

“그것은 ‘퇴직·해고 자유의 원칙(employment at will)’ 개념에 해당된다”고 다이앤 박스달 스미스가 말했다. 법무법인 버그 심슨의 고용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파트너다. “직원이 사용하는 장비를 회사가 제공할 경우 그것이 업무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원칙을 회사 측이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직원이 그 규정을 어길 경우 사실상 해고당할 수 있다.”

애슐리 매디슨 해킹이 개인적·직업적으로 얼마나 큰 희생을 초래하는지 파악하려면 얼마간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사건은 이미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있었다. “직원들은 회사 이메일을 마음대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사실”이라고 플린 설립자가 말했다. — MAX WIL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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