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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힘 받나] 은산분리 규제 8월에 풀릴 가능성

[고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힘 받나] 은산분리 규제 8월에 풀릴 가능성

여야 관련 법안 8월 국회 처리 합의…자본 확충보다 수익성 확보가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8월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카카오뱅크 부스에서 모바일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 적용하는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5개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논의의 출발점은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이다. 지금은 은행법 개정안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어 있다. 은행법을 개정할 경우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7일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대원칙은 고수
8월 8일 여야의 합의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상향하는 방향이지만 지분율 문제는 아직 뜨거운 감자다.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쪽에선 지방은행 수준인 15% 정도면 된다는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업계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이 자본력을 갖고 제대로 움직이려면 지분 보유 한도를 50%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개인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을 배제하는 대목 역시 논란거리다. 논의의 중심인 정재호 의원안은 이들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을 포함시킬 경우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네이버나 SK, 삼성 등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배제되는 문제가 생긴다.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10% 보유한 카카오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카카오의 자산은 8조5000억원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을 규정하는 자산 10조원에 근접해 있다. 카카오의 자산이 10조원을 넘기면 4% 초과 지분의 의결권이 사라지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분 매각 명령을 받게 될 수 있다.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KT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발목을 잡을 소지가 있다. KT가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 3월 7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것이 대주주 심사 부적격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법 시행령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할 때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최근 5년 간 금융·조세 등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반 사실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승인해줄 수 있는 법률적 단서가 있다.

은산 분리 규제로 막혀있던 인터넷전문은행에 추가 투자의 길이 열리고, 정체 상태인 수익성에도 숨통이 트일까? 김은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본질적 문제는 수익성”이라며 “대형은행 대비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대출금리를 제시해 고객을 모집하는 만큼 대형은행보다 예대 마진(예금과 대출금리 차이에서 나오는 이익)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수수료 이익에 대한 기대도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건 1년여 전인 지난해 4월이다. 이후 올해 4월 카카오뱅크는 5000억원의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1조3000억원으로 불렸지만 늘어나는 여수신 수요를 맞추기엔 부족한 수준이다. K뱅크는 8월 1500억원 유상증자에 나섰지만 우리은행·KT·NH투자증권만 참여해 실질 납입금은 300억원에 그쳤다.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지분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 때문이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의 핵심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10%(의결권 4%)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특례법안에는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 보유 한도를 34% 또는 50%로 확대하고 대주주의 신용공여와 발행 증권 취득 등에도 ▶현행 유지 ▶예외 허용 ▶자기자본의 일정 부분 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규제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적인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이슈는 아니다”라며 “추가적인 자본금 확대로 카드사업 진출, 부동산 대출 강화, 다양한 금융 상품 출시 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적자 폭도 빠르게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실제 소비자 금융 혜택 확대에 도움이 될까. 여전히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전배승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권 내 금리·수수료 등 경쟁 강도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과 대부업체 사이 소외됐던 중금리 대출 시장 확대와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인상, 수수료 인하 경쟁 등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중금리 대출 시장 확대, 금리 경쟁 기대
하지만 신중론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년여를 맞았지만 예상했던 만큼의 ‘메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초기 1~3등급의 높은 신용등급 대출자를 중심으로 영업을 한 게 문제가 됐다. 중금리 대출 시장 확대라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결과다.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가 체감할 만큼의 대출금리·수수료 인하, 예금금리 인상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또 IT 기업의 은산 분리 규제 완화가 자칫 은행 전반의 은산 분리 완화로 이어지고, 과거 외환위기를 촉발했던 ‘대기업 사금고화’ 부작용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년여를 맞아 기대하는 소비자 편익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측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통신 정보, 카드 정보 등의 접목을 통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모형 개선, 활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금리 대출을 더욱 늘려나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은 소규모 소매 전문은행으로 사실상 기업대출이 불가능하므로 기업 부실화에 따른 금융권 부실 전이 또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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