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DL이앤씨·무신사·동아오츠카 등에 제재 처분
개인정보위 7개 기업에 과태료·시정명령
개인정보 노출해 안전조치 의무 법 위반
![](/data/ecn/image/2021/11/10/ecnc49c5e47-5344-40c4-9a65-4b2f4a128326.jpg)
▶GS25 편의점 등 유통 기업 ‘GS리테일’ ▶건설사 ‘DL이앤씨’(옛 대림산업) ▶온라인 패션 기업 ‘무신사’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위버스컴퍼니’ ▶식품 기업 ‘동아오츠카’ ▶데이터 비즈니스 기업 ‘한국신용데이터’ ▶K쇼핑 등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 ‘케이티알파’(KT알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과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총 456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 명령을 처분한 7개 기업이다.
무신사는 개발자의 실수로 카카오 간편 로그인 기능 이용자 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타인에게 노출됐으며, 서비스 간 계정 정보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중복계정이 발생해 23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됐다.
위버스컴퍼니는 트래픽 이상 문제를 긴급 조치하는 과정에서 개발 오류로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 돼 개인정보 137건이 타인에게 공개됐다.
동아오츠카는 회원 상품 주문페이지 내 ’기존 배송지 선택‘ 기능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비회원에게 잘못 적용해 비회원으로 구매한 10명의 개인정보가 밖으로 공개됐다.
이 밖에 다른 기업들도 열람 권한이 없는 자들에게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았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해킹과 같은 외부 공격뿐 아니라 담당자 부주의, 작업 실수 등 내부요인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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