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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삼성' 시동 걸었는데…이재용 부회장이 풀어야 할 족쇄는?

25일,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공판 출석
법무부는 문제없다지만, 취업 제한은 유지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벌금으로 일단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등 족쇄를 걷어내고 경영 활동에 전념 할 수 있을까. 반도체 투자‧글로벌 기업 경영진과의 연쇄 회동 등 미국에서 광폭 행보를 보였던 이재용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이 법원에 출석한 건 삼성 불법합병 승계 의혹과 관련한 공판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 등의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어 목요일마다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재판이 열리지 않아 2주 만에 법원에 나오게 됐다.
 
이 2주 동안 이 부회장은 미국행 출장 일정을 소화하고 약 20조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확정 지었다. 모더나와 버라이즌‧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구글 등 글로벌 기업 경영진과 잇따라 만나고 미 백악관 고위 인사들을 비롯해 연방의회 의원들과도 차례로 회동했다. 2016년 이후 5년여만의 미국 출장을 통해 반도에‧바이오·통신 등 삼성의 미래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를 다진 것이다.
 
문제는 이 부회장의 이런 광폭 행보가 앞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매주 열리는 공판에 참석하면 이번 출장(10박11일) 같은 장기간 일정은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능으로 지난주 공판 일정이 연기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소화하기 힘든 일정이었다. 재계 일각에선 이 부회장의 미국행 출장이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것을 두고 공판일을 고려한 조처였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취업제한’ 규제도 발목을 잡는 족쇄 중 하나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8월 가석방되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하지만 완전한 ‘자유’의 상태는 아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5억원 이상 횡령 등 혐의로 취업이 제한된 상태다. 관련법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무보수·비상근 업무를 ‘취업이 아닌’ 활동으로 보고 있지만, 취업제한 해제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다만) 무보수·비상근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이 부회장 취업제한 해제 여부에 대해 “고려한 바 없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24일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약 170억 달러(약 20조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연합뉴스]

조세포탈 혐의 남아…프로포폴 문제는 벌금으로 마무리  

남은 재판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이 부회장에겐 넘어야 할 산이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은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의 사건을 범죄수익 환수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2008년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설립하기 위해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에 일었는데 이를 조사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이 부회장을 조세 포탈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는 일단락됐다. 1심 판결에서 벌금 7000만원과 1702만원 추징 명령이 내려졌는데 지난 2일까지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은 폐해가 적지 않아 상습 투약에 관한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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