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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는 금투세 논란…2년 유예냐 강행이냐

금투세 유예 여부 연말 결론…여야 모두 ‘시큰둥’
野 “금투세 내는 투자자 극소수…부자감세 안 돼”
한투연 “금투세 강행되면 주가 하락폭 더 커질 것”

 
 
정의정(오른쪽 첫 번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 앞에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국내증시의 하락곡선이 가팔라지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국회는 금투세의 강행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2년 유예해야 한다며 맞서는 모습이다. 
 
28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기획재정부가 입법 발의한 금투세 2년 유예법안에 대해 9월부터 논의에 들어갔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도입이 결정된 상태다. 
 
그러나 정부가 올 들어 돌연 유예 입장으로 노선을 바꿨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내고 대내외 시장여건 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 1일까지 2년간 미루기로 했다. 금투세 유예 법안의 통과 여부는 다음달 국정감사 이후 11월 조세 소위원회를 거쳐 12월 2일 결정될 예정이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합산 손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금투세 도입과 맞물려 인하하기로 했던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기존 0.23%에서 0.20%로 낮아지고, 2025년엔 0.15%까지 내려간다. 또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분류하는 요건도 사라진다.
 

금투세 유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문제는 금투세 유예가 가능할지 여부다. 금투세가 2년간 유예되려면 국회의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금투세 유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의 폐지 또는 유예가 ‘부자감세’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5000만원이 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금투세가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야당입장과 다르게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가 폐지되거나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증시에서 큰손인 외국인이 최고세율이 27.5%에 달하는 금투세를 내면서 국내증시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며 “금투세가 강행되면 자금 이탈이 더 심해져 주가 하락 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투세 시행 시 세수가 약 1조7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2년 유예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최근 한투연을 중심으로 뭉친 투자자들은 전화와 e메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민심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한투연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9명에게 증권거래세 폐지 반대와 금투세 강행을 반대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했다.  
 
전문가들도 당장 금투세를 도입하는 건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인플레이션 심화, 고환율, 금리인상 등 증시환경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게 맞다고 본다”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처럼 5년 이상 누적소득에 과세하는 손익통산제도 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경보 기자 pkb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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