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은행이 관리할 예정이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80% 이상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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