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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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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첫발’ 공익직불금 14일부터 신청·접수 시작

산업 일반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기 시작한다. 농림부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가 증가 등을 고려해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같은 농업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인증→개인정보 제공 동의→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전송, 이를 읍‧면‧동 공무원이 접수하면 신청인에게 접수 완료 문자가 발송된다.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농림부는 신청 절차가 끝나면 자격요건 검증·준수사항 이행 점검·지급대상 금액 확정 등 절차를 거쳐 11월 중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므로 묘지·주차장 등 농업에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면적은 신청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영농일지 작성·마을공동체 활동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줄어들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3.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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