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CONOMIST

2

10일부터 농협·신협·수협에서도 금리상한형 주담대 출시…가입 대상은?

은행

오는 10일부터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 및 산림조합)에서도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특약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신협·농협·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이 변동금리 대출 차주를 위한 금리 상한형 주담대 특약을 마련해 10일부터 취급한다고 6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 이용할 가계 대출자다.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상품은 금리상승 폭을 제한해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특약 상품이다. 특약 가입시 대출자의 1년 간(3년 동안 1년씩 총 3구간) 금리상승폭을 0.75~0.90%포인트(p), 3년 간 2.00~2.50%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프리미엄은 대출금리에 0.20%포인트 가산된다. 가입 방법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인 조합 또는 신규로 받으려는 조합에서 특약을 추가(별도 심사 없음)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가입 및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취급 조합별로 금리 상한 폭이나 금리상한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 각 중앙회 또는 개별 조합에 문의하는 것이 낫다. 다만 특약 가입을 희망하는 대출자는 상품 특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품 구조상 향후 대출금리 상승 폭이 1년간 0.90%포인트, 3년간 2.50%포인트 보다 낮다면 금리상한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된다. 가입비용(0.20%p 가산금리)만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만약 금리 갱신 주기가 긴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차기 금리갱신 주기가 돌아오는 것이 임박한 시점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2022.11.06 13:23

2분 소요
신한은행, 취약 차주 주담대 금리 연 5%로 일괄 감면

은행

신한은행은 금리인상에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금리 인상기 취약 차주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전세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각각 최대 0.35%포인트, 0.30%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한다. 이번 취약 차주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우선 신한은행은 6월말 기준 금리 연 5%를 초과하는 주담대 고객의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해 1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현재 주담대 고객의 금리가 연 5.6%라면, 고객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5%로 조정되고 은행이 연 0.6%를 지원하는 것이다. 두번째 지원방안은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이 부담하는 연 0.2% 가산금리를 1년간 은행이 부담하는 것이다. 금리상한주담대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이 함께 추진하는 상품으로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상승 리스크를 완화하고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금리인상을 우려하는 고객에게 유리하다. 세번째로 신한은행은 향후 2년간 금리 변동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는 금융채 2년물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이 상품은 금리 인상 시에도 2년간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단기금리물에 비해 금리 상향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대표적인 서민 지원 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신규 금리를 연 0.5%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을 걱정하는 취약 차주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번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리상승기 차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2022.07.03 10:40

2분 소요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MAGAZINE

MAGAZINE

1781호 (2025.4.7~13)

이코노북 커버 이미지

1781호

Klout

Kl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