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대유행)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CJ CGV(이하 CGV)가 막대한 임차료 부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임차료 지출이 1년 새 5배 가까이 증가해 수익성 개선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영화표값 인상과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등 영업환경은 나아지고 있지만 매출과 연동된 임차계약 탓에 이를 고스란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안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됐다. 지난 4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를 해제함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측은 “3월 25일 확진자 33만9443명에서 4월 15일 12만5832명으로 수가 주는 등 최근 3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국민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달 19일부터 열릴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은행 영업점 운영시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단축돼 운영됐다. 신종 코로나바
17일 정부가 방역패스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대해 지역마다 다르게 구분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접종하거나, 48시간 이내에 확인한 PCR음성 결과지 등이 있는 사람만이 공간 출입을 허락하는 정부의 방역지침 중 하나다. 지난 14일 정부는 오는 2월 6일까지 적용하는 사회
정부가 14일 오는 2월 6일까지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 내용에는 변경된 방역패스 적용 시설도 공개됐는데 가장 최근에 방역패스 적용 시설로 새롭게 추가된 마트와 백화점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접종하거나, 48시간 이내에 확인한 PCR음성 결과지 등이 있는 사람만이 공간 출입을 허락하는 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유일하게 영화관과 공연장만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했다. 정부는 3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발표하며, 영화관과 공연장 영업제한을 기존 밤 10시에서 이제는 상영 시작시각 기준으로 밤 9시까지 입장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과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확대한다. 기존 적용 시설이었던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내년 1월 10일부터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도 추가된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접종하거나, 48시간 이내에 확인한 PCR음성 결과지 등이 있는 사람만이 공간 출입을 허락하는 정부의 방역
정부가 새 방역지침을 공개한다. 한층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담긴 이 지침은 16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하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될 계획이다. 정부의 새 지침엔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준하는 사적모임 인원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적모임 인원은 4명, 영업시
일상과 방역을 병행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With COVID-19)’ 국면 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백신 패스’ 제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 다중이용시설을 출입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말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음식점이에 가거나 결혼식 등에 참석할 때 모임인원 제한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
“결송합니다(결혼하다+죄송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뿔났다. 정부의 형평성 어긋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모인 예비부부들이 전국신혼부부연합회를 결성하고, 지난 19일부터 서울시청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앞에서 비대면 트럭시위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결혼식 인원 규제와 예식장과의 분쟁 해결 촉구를 주장하며 23일까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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