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어난 아이는 영유아기에 정부 지원금으로 많으면 4000만원 이상을 받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3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 브리프 최근호(내 아이의 육아비용 얼마나 지원받았나)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는 0∼5세 시기 정부 지원 정책으로 받는 총수급액이 최소 2700만원, 최대 4297만2000만원일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양육 상황별(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로 받는 보육
설 연휴 기간이 끝나면 25만명에게 최대 7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가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마련한 부모급여 때문이다.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부모급여를 받게 될 인구는 총 25만명(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포함)이다.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
정부가 올해부터 유통.판매자에서 소비자 관점으로 시선을 돌린 ‘소비기한 표시제’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 해소를 돕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을 하루당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연장한다.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새해에는 더 오래 먹는다" 2023년 1월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됐다.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소비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도입되는 부모급여가 이달부터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이달 25일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달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까지 확대한다.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 209시간 노동기준, 월 임금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군인 병장 월급도 100만원까지 오른다. 또 올해부터는 ‘한국식 나이’가 아닌 ‘만 나이’가 도입되며 교차로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규정이 생긴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우리 생활 속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다. ━ 최저임금 월 환산 첫 200만원 돌파
정부는 2022년 새해에는 취약한 사회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저출산, 육아 부담, 최저 임금, 플랫폼 종사자 등 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대책들을 확대했다. 새해 실생활과 관련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정리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도 넓힌다. 난임시술과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난임시술은 20%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20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과 육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가동한다. 이 패키지는 ▶영아수당 지급 ▶첫만남 꾸러미 도입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
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오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12월 15일 확정된 이번 계획에서는 우선 임신과 출생 전후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이 포함됐다. 또 육아휴직 확대와 주거·교육지원 확대 등으로 아이를 낳는 데 부담이 줄어들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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