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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미숙아 공제 확대, 양육 지원 1인당 200만원

[새해 새제도③] 저출산 극복 육아 지원
부모 모두 휴직 시 통상임금 100% 지급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80% 통합·상향

 
 
여성가족부와 주한스웨덴대사관이 2021년 12월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아빠육아 사진 공모전'에서 으뜸상을 수상한 작품. [사진 여성가족부]
정부는 2022년 새해에는 취약한 사회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저출산, 육아 부담, 최저 임금, 플랫폼 종사자 등 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대책들을 확대했다. 새해 실생활과 관련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도 넓힌다. 난임시술과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난임시술은 20%→50%,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15%→20%로 각각 높인다. 공제한도(연 700만원)는 폐지하기로 했다.  
 
양육부담 지원금도 확대한다. 새해에 출생하는 아기부터 1인당 200만원을 일시금(바우처)으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시작한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부터 만 2세까지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와 급여 소득대체율도 인상한다.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급 수준을 부모 각각 최대 월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한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현행 지원은 새해에도 그대로 유지한다. 대신 부모 모두 휴직하는 경우 지금은 첫 번째는 통상임금 80%, 두 번째는 100%를 지급하고 있지만, 새해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통상임금 100% 지급으로 바뀐다.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도 올린다.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 80%(최대 월 150만원), 휴직 4~12개월은 첫 번째가 통상임금 50%(최대 월 120만원)이 현행 지원 내용이다. 이는 새해부턴 개월 수에 상관없이 통상임금 80%(최대 월 150만원)으로 통합 상향 조정한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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