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아수당 30만원, 출산 시 200만원 지급한다
[2022 경제정책 방향] 저출산 지원
부부육아휴직자에 부모에 각각 3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연 500개씩 공보육 확충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20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과 육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가동한다. 이 패키지는 ▶영아수당 지급 ▶첫만남 꾸러미 도입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로 구성됐다.
먼저 내년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금액은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부모는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으로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이 30만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한다.
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으로 ‘첫만남 꾸러미’가 도입된다. 출산 시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고,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금액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부부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로 높인다. 아울러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에는 최대 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공보육 활성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확충할 방침으로,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할 계획이다. 다자녀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다자녀 전용임대주택을 약 2만7500호 공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육아 친화 사회기반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한다. 제도 적용 대상을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넓힌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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