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17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면 회사는 결정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업심사위원회가 영업일 기준 20일 동안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상장 유지·폐지
2215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이 회사와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원고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 26명을 대리해 2억3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엄 변호사는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
최근 국내 대기업이 핵심 사업을 분리, 별도 자회사로 만들어 상장시키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논란이 일자 한국거래소가 대응에 나섰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물적 분할 후 모자회사 동시상장, 경영진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물적 분할 심사과정에서 모회사 주주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한국거래소가 지난 1년8개월간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20 영업일(다음달 18일)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임플란트 제작업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약 1880억원의 자금을 횡령했다. 이 사건으로 오스템임플란트는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주식매매가 정지됐다.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을 서울 강서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에 따르면 횡령금액은 약 1880억원으로 지
1스타벤처스·제주대 손잡고 제주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나선다
2미성년자 팬 맞았는데…제시 "인생은 롤러코스터"
3SPC그룹 정기 임원 인사...삼립 황종현·김범수 공동대표
4변경구 hy 대표 “서울시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5CJ제일제당, 해외 누들 시장 공략으로 글로벌 식품사업 확장
6“그냥 쉬어요” 청년 42만명…‘니트족’ 될 우려
7란제리 속옷 선물하며…유연석, 채수빈에 "내가 벗길까"
8요정 종업원과 몰래?…문가비 정우성뿐만 아녔다
9신입 여아나운서, 호된 신고식?…"아직 시작도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