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에 손해 막심"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집단소송
재무관리 직원과 회사 등에 손해배상 제기
2215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이 회사와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원고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 26명을 대리해 2억3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엄 변호사는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와 엄태관 대표이사, 그 외 등기이사들, 최대 주주 등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묻는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엄 변호사는 소송 제기 배경을 두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대규모 횡령 사실이 공시된 이상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주주들의 손해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사고와 회사의 부실 공시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대리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과 8월, 11월 자 보고서에 횡령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도 외부감사법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관련한 소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에는 1000명이 넘는 피해 소액주주가 모였다. 오킴스도 이날 소송 제기에 이어 2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을 수사한 강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던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으로 일하며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쓰고 투자에서 손실을 보자 금괴를 사들이거나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해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횡령 피해액 가운데 1414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한국거래소는 24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심사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사기간을 보름 연장해 다음달 17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는 바로 재개된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거래 정지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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