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정으로 함 회장은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었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법원 상고 여부와 ‘채용비리’ 관련 최종심 등은 남아있는 변수다.법원 “함영주 중징계 처분 취소” 판결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11인 가구 월평균 소득 315만원…생활비로 40% 쓴다
2‘원화 약세’에 거주자 외화예금 5개월 만에 줄어
3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9개월 만에 하락
4국제 금값 3년 만에 최대 하락…트럼프 복귀에 골드랠리 끝?
5봉화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청년 농업인 유입 기대"
6영주시, 고향사랑기부 1+1 이벤트..."연말정산 혜택까지 잡으세요"
7영천시 "스마트팜으로 농업 패러다임 전환한다"
8달라진 20대 결혼·출산관…5명 중 2명 ‘비혼 출산 가능’
9 정재관(군인공제회 이사장)씨 빙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