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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실화' 맥주효모, 아군 아녔다?…'건강과 무관' 울상

소비자원, 온라인 판매 30종 조사 결과 발표
"모두 과학적 근거 없이 광고…효과와 무관해"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탈모 개선 및 치료는 인류의 오랜 숙원사업과도 같다. 시중에는 온갖 현란한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이목을 끌곤 하는데, 이 중 흔히 효과가 있는줄 알았던 맥주효모와 비오틴 성분이 실제로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모발 건강 표방 식품 등 30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제품 모두 효과가 없으며, 전 제품의 표시·광고를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맥주효모는 맥주를 발효시킨 후 걸러낸 효모를 건조한 일반 식품 원료로, 주로 단백질로 구성됐으나 모발과 두피 건강과의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비오틴 역시 비타민(B7)의 일종으로 체내 대사와 에너지 생성 기능성은 인정받았으나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은 규명된 바 없다. 특히 비오틴은 과량 섭취해도 부작용은 거의 없으나 다양한 식품에 함유돼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결핍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30종 모두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 모발 건강을 앞세워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두 가지 원료를 함유한 제품이더라도 모발 관리 효과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30종 중 14종은 '탈모 예방·치료', '탈모 영양제'와 같이 탈모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6종도 거짓·과장 또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체험기를 게시하는 등 부당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오틴이 함유돼 있어 일반 식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15종 역시 모발 건강과 무관하다. 비오틴 함량을 표시한 제품 중 1종은 비오틴이 아예 들어있지 않았다. 또한 2종은 비오틴 함량이 표시한 수준에 비교해 각각 1%와 10%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30종의 제조·판매업체에 표시·광고 등 개선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탈모 관리·모발 건강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탈모 증상이 생기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광고 유형 및 광고 내용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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