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세금우대 늘리고 대출은 변동금리로 전환
비과세·세금우대 늘리고 대출은 변동금리로 전환
비과세와 세금우대 가입은 기본 비과세와 세금우대 상품은 세금(이자소득의 16.5%)이 감면되고,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상품에 따라서는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제1순위 투자대상이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으로는 생계형 저축(2천만원 한도)과 장기주택마련 저축·펀드(분기당 3백만원)가 있다. 신협이나 단위농수협에서 판매하는 예탁금은 1인당 2천만원까지 농특세(1.5%)만 부담하면 되며, 연금저축(분기당 3백만원)은 5.5%의 낮은 세율에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는 혜택을 받는다. 10.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우대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소득에서 제외되므로 1인당 가입한도까지 충분히 가입해야 한다. 만 55세 이상 여자와 60세 이상 남자, 그리고 장애인은 6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일반인은 4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3∼6개월 정도의 단기투자는 정기예금 수익률보다 미국과 유럽의 국공채 등에 투자하는 해외채권투자펀드의 수익률이 높다. 대부분 선물환과 연계해 가입을 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이 제거되고 별도의 선물환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 펀드마다 다르지만 해외투자펀드 채권형(3개월)에 투자할 경우 수익률은 연 5.0∼5.3% 이상 가능하며, 선물환 수익률 비과세 효과 0.3% 정도를 추가한다면 5.5% 이상까지 가능하다. 물론 미국의 금리가 3개월 동안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이다. 현재 정기예금 3개월 금리가 연 4.0%이므로 최소한 1.5%포인트 이상 높은 셈이다. 후순위채권과 하이브리드 채권은 수익률이 은행 정기예금보다 1∼4%포인트까지 높고, 만기까지 확정금리를 지급받으므로 퇴직금 등을 장기투자해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 분리과세가 가능하므로 거액 금융자산가에게는 특히 유리하나, 투자기간이 후순위채권은 6년 가까이 되고, 하이브리드채권은 5년 이상으로 긴 편이다. 특히 하이브리드채권은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지만 투자자 마음대로 중도해지나 상환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영구채나 다름없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외화표시채권·외화정기예금, 세후 수익률 높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대에 진입하고 주식시장 침체와 환율 불안까지 이어지자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는 시중자금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1998년 이전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은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농특세만 부담한다. 한국전력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 수익률은 연 4% 수준으로 정기예금 1년제 수익률(연 4.3%)보다 낮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비과세 효과로 인해 세후수익률이 정기예금보다 더 높으며, 국세청 통보 대상에서도 제외가 된다. 은행이나 증권사의 PB(프리이빗뱅킹)팀에서 구할 수 있다. 거액 금융자산가는 선물환과 연계해서 엔화 등 외화예금에 가입하면 일반 정기예금보다 세후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 외화예금 금리 자체는 원화예금에 비해서 낮지만 선물환 거래 수익부문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세후수익률이 정기예금보다 높은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거액 금융자산가는 7년 이상 저축성 보험을 적극 활용하자. 가입후 7년만 경과되면 중도해지를 해도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6.5%)가 비과세되며, 종합과세 해당자는 최고 39.6%에 이르는 많은 세금을 한 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저축성보험 중에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고 매월 연금식으로 생활자금을 받는 즉시연금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목돈이나 퇴직금 등을 한꺼번에 넣어두고 곧바로 연금을 원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생계형저축이나 세금우대저축 등 대부분의 절세형 상품은 가입한도가 제한돼 있지만, 장기저축성보험은 가입금액 제한이 없는 점도 장점이다. 투자 원금을 보전하면서도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까지 챙길 수 있는 간접투자 상품으로는 은행의 주가지수연동정기예금, 증권사들의 주가연계증권(ELS)가 있다. 증권사나 투신사에서 판매하는 원금보전형펀드인 ELS(주가지수연계증권)펀드도 주가가 상승하면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 특히 주식편입비율이 60% 이상인 간접투자상품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1인당 8천만원까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무주택자는 생애최초구입자금 이용 필수 지난달 콜금리가 인하된 후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는 연 5%대까지 하락했다. 1∼2년 전 7∼8%대에 비하면 2∼3%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따라서 1, 2년 전 확정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므로 대출 갈아타기를 시도하자. 5천만원을 연 7.8%로 대출받은 고객이 연 5.7% 수준의 CD연동대출로 바꾸면 연간 이자를 1백10만원 정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싸다고 무작정 갈아타기를 시도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3년 이상 대출을 받을 경우 대부분의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비를 면제받을 수는 있지만 대출을 받고 2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에는 남은 대출금액의 0.5∼2.0%를 ‘벌칙’으로 물리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85㎡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납입하는 이자 중에서 6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20년 장기대출도 당연히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1억원을 연 6.5%의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1년 동안에 납부하는 대출이자 6백50만원 중에서 6백만원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받는 것이다. 이 경우 실제 감면받는 세금은 본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적게는 6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백40만원이나 된다. 대출이자를 그만큼 덜 내는 셈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대출기간이 20년 장기이고 대출금리도 연 6%로 낮지만 대출자격과 대상주택이 제한돼 있다. 연간소득이 3천만원 이하로서 대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라면 ‘근로자·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연간소득 3천만원은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 대출의 장점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과는 달리 수도권에서도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출금액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과 마찬가지로 집값의 70% 이내에서 1억원까지이고, 대출금리는 6.5%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보다 0.5%포인트 높다. 대출상환은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주택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고 3개월 이내 대출이 가능하다. 무주택자는 생애최초구입자금 이용필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과 근로자·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을 이용해 내집마련을 하는 근로자도 연간 대출이자 상환액 기준으로 6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내집을 마련하는 것은 위험하다. 적정한 부채비율 ‘부채비율=(부채상환액/월평균 소득)×1백%’은 개인의 재무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소득 대비 30∼40% 이내이다. 예컨대 월소득이 3백만원이라면 대출과 관련해서 매월 지출하는 원리금이 90∼1백2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3백만원 소득자가 매월 1백20만원 이상을 주택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다면 내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비싼 월세집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내집마련은 최소한 60% 이상 자금이 마련됐을 때 시작하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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