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돈 빌릴 땐 ‘일반대출’ 소액은 ‘한도대출’이 유리
큰돈 빌릴 땐 ‘일반대출’ 소액은 ‘한도대출’이 유리
대출 1순위, 정부기금관련 대출 대출 가운데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은 역시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기금 관련 대출이다. 주로 근로자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관련 대출은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제한하는 대신 금리나 상환조건 면에서는 우대혜택을 준다. 따라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우선적으로 자신의 요건이 기금 관련 대출 요건과 부합하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나 근로자·서민주택자금대출 등을 들 수 있다.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주택을 사려는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하지만 수도권 외의 지역은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때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주택 가격의 70% 이내에서 1억원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연 6.0%, 상환조건은 1년거치 19년 상환과 3년거치 17년 상환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 6%는 절대적인 금리수준도 낮을 뿐 아니라 정부에서 기금 금리를 조정하기 전까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금리연동형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안정적이다. 또한 대출기간이 길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작으면서도 대출금 조기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목돈이 생길 때 자유롭게 갚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대출 신청은 분양계약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중도금에 대한 대출은 분양대금 완납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른 국민주택기금대출인 근로자·서민주택자금대출은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고 대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가 대상이다.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대출의 2종류가 있으며, 전세자금은 전세 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구입자금은 주택 가격의 70% 이내에서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5.5%이지만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0.5%P 낮은 5.0%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지만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최근 대출한도가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연 6.5%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며,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밖에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저소득 영세민의 전세자금 대출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시 5천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천만원, 기타지역 3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영세민으로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전·월세 보증금의 70%까지 가능하며, 대출이율은 연3%로 가장 저렴하다. 고정금리·변동금리 옮기기 쉽지않아 향후 시장 상황·자금의 용도·대출금의 상환 방법 등도 이자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다. 먼저 대출금리 조건은 대출기간과 향후 시장추이를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금리가 하락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하는 추세라면 대출을 받을 때도 시장금리를 반영해 대출금리가 조정되는 시장금리 연동형이 유리해진다. 대출금리가 자주 조정돼야 금리 하락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라면 고정금리 조건의 대출이 유리해진다. 중간에 시중 금리가 오르더라도 미리 약속된 대출금리가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신 고정금리 대출이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을 지지 않는 대신 동일한 조건의 시장금리 연동형에 비해 1∼2%P가량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금리조건을 선택하는 차주 입장에서는 향후 금리전망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많은 대출들이 기한 전에 상환하는 건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금리상황에 따라 고정금리대출과 시장금리 연동대출 사이를 옮겨 다니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리조건 선택은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대출을 받을 때 자금용도를 감안해야 하는 것은 대출도 구분해서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출에는 그 사용방법에 따라 일반대출과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로 구분된다. 일반대출은 한번 빌린 후 이를 갚게 되면 대출이 종료된다. 재사용할 수 없으며, 자금이 필요해 다시 사용하려면 처음부터 새로 대출을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이런 점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자금운용이 용이한 까닭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비해 한도대출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사용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다. 당연히 대출이자는 사용한 만큼에 대해서만 부담하게 된다. 차주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여유자금이라도 일단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대신 금리면에서는 일반대출에 비해 조금 비싸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출 활용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거액자금은 일반대출로, 매월 수입액에 따라 상환과 사용이 반복되는 금액이라면 한도대출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밖에 대출금을 갚는 방식이나 중도상환수수료도 잘 따져봐야 한다. 대출금을 갚는 방식에는 크게 평상시는 이자만 부담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만기상환방식과 주기적으로 원리금을 나눠 조금씩 갚아가는 분할상환방식이 있다.월수입을 통해 규칙적으로 대출금을 갚아갈 수 있다면 균등분할방식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대출 받는 입장에서는 나중을 대비해 대출기간을 여유 있게 가져가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를 감안한다면 이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장기대출이 단기대출에 비해 금리면에서 높을 뿐 아니라 중간에 돈이 생겨 대출을 갚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 길게 보다는 자금계획에 맞춰 그 상환방식이나 만기를 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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