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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은 10년까지 가능

‘가업상속’은 10년까지 가능

세금은 세법에서 정한 신고 및 납부기한 내에 내야 한다. 그래야만 해당 세금의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가산세를 물지 않고도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나누어서 세금을 내는 방법이 있다. 세금은 가능한 늦게 내는 것이 유리하다. 늦게 내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면 그 세액을 다른 투자처에 운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은 자신이 내야 할 세액을 스스로 확정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액의 확정은 정부에서 하지만 자진신고와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를 통해서 세금납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는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되어 영치된 때, 사업에 심한 손해를 보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정전이나 프로그램의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 가동이 불가능할 때 등이 있다.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다.

상속세나 증여세와 같이 정부에서 세액을 결정하는 세금의 경우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징수유예의 사유도 납부기한 연장의 사유와 유사하며 6개월에서 9개월을 징수유예 기간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징수를 유예할 때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분납을 이용하면 세금을 두 번으로 나누어 낼 수 있다. 분납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보통 4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액 중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50% 이하가 분납 가능하다. 분납은 45일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나 가산금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납부세액이 큰 경우라면 분납을 신청하고, 단기에도 이자지급이 가능한 MMF나 MMDA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분납이 가능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등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연부연납을 이용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부연납은 납부할 세금을 3년 동안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다.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재산일 경우에는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연부연납은 분납과 유사하게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부연납은 분납과는 다르게 그 기한이 장기인 만큼 이자에 해당하는 연부연납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연부연납가산금은 하루에 10만분의 12로,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4.3% 정도이다. 4.3%를 초과하는 투자수단이 있다면 당연히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신고는 꼭 하는 것이 좋다. 보통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해 30~40% 정도 더 부담하게 된다.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는 납부기한 이후부터 하루에 1만분의 3(연 이자율 약 11%)씩 가산세가 붙는다.
그러나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다른 종류의 세금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10%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루에 1만분의 3씩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다. 결국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1년 더 늦게 내는 것이 좋다. 납기를 하루 지났거나 1년을 지났거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0%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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