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집 경매' 정준하..."24% 지연손해금 상식적으로 말 안 돼"
7년간 거래한 주류업체와 법적분쟁
"주류업체 제안으로 '무이자'로 돈 빌린 것"
24% 지연손해금 부당...'돈 다 갚아'
"지연손해금이 연 24%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결코 이런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준하가 서울 삼성동의 자택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민사와 형사 소송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준하는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7년간 거래한 주류업체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손해금을 문제 삼아 경매를 신청했다"며 "장사를 오래 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정준하가 소유한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전용면적 152.98㎡) 중 정준하 보유 지분 절반(36.38㎡, 약 11평)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해당 부동산은 2005년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절반씩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첫 매각 기일은 10일로 예정되어 있다.
채권자인 주류유통업체 A사는 정준하가 2억 3293만 812원을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매를 신청했다. 이 금액은 채무 상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정준하가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된 지연손해금이다.
정준하는 A사로부터 지난 2018년 선술집 2호점 개업 시 2억 원을 빌렸고, 월 500만 원씩 40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상환이 지연되긴 했지만, 올해 6월 모든 금액을 갚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A사는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했다며 경매를 신청했고, 이에 대해 정준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무이자로 알고 있었으며 연 24%라는 높은 지연손해금 조건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준하는 "7년간 거래해 온 업체이기에 관행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길래 넘겨줬다. 지연손해금이 연 24%나 되는 것을 지적하며 은행이나 고금리 대출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로,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준하 측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매 취소 청구 이의 소송과 강제경매 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법률대리인 임영택 변호사는 "A사와의 거래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지연손해금의 비율이 법적으로 과도하며, 고의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요식업계에서 성공한 대표 연예인으로 꼽히는 정준하는 최근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식탁'에서 음식에 대한 진심 어린 열정을 드러냈으며, 박명수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5개의 가게를 운영 중임을 밝히며 월 4억 원의 매출을 언급했다. 하지만 한 가게는 8년 만에 문을 닫아야 했으며,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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