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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분양권 전매 계약은 당사자와 직접 해라

[세무이야기]분양권 전매 계약은 당사자와 직접 해라

얼마 전 당첨자가 발표된 용산의 한 주상복합건물 청약에 돈이 넘쳐흘렀다. 당첨만 되면 떼돈을 벌 것이란 예상대로 프리미엄이 2억∼3억원대를 호가한다고 한다. 실제로 당첨된 사람들이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얼마나 벌 수 있을지 궁금한데, 세금은 얼마쯤 될까? 분양권에 당첨된 K씨는 당첨되고 바로 떴다방에 계약서 공증을 통해 권리금 2억원을 받고 분양권을 양도한 다음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하고, 얼마 후 떴다방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해 줬다. 그리고 본인은 권리금 2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1천만원(55% 세율)과 중개수수료 1천만원을 주고 나니 8천만원이 남았다. 그런데 갑자기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통지서가 배달됐다. 세무서에서는 김씨가 매매계약을 할 당시 권리금의 시세가 3억 정도라고 하면서 실제 계약서를 내놓으라고 했다. 아니라고 주장해도 세무서는 거래 상대자 조사 때 입수한 권리금 3억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차액 1억원에 대해 별도로 8천만원 정도 세금을 고지했다. 세무서에서는 투기가 심한 지역의 경우 매매 당시의 시가를 사전에 조사해 뒀다가 명의가 바뀌는 시점의 시가와 신고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계약서와 금융자료를 요구해 끝까지 실거래가액을 찾아 세금을 매긴다. 특히 김씨처럼 중개인과 계약하는 경우 실제 거래 상대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거래 상대방이 중개인에게 얼마를 줬고 중개인이 얼마의 차액을 남겼는지 모를 경우가 많다. 계약은 반드시 실제 거래 당사자와 해야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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