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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설에 피해액만 4509억원...복구비 1484억원 확정

습설에 농업시설 피해 집중

지난 28일 내린 폭설에 무너진 수산물시장 지붕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올해 11월 대설 피해에 따른 복구비 1484억원을 심의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렸다.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와 따뜻한 서해 바닷물의 온도차로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다.

이번에 내린 눈은 건설이 아닌 습설(젖은 눈)이다. 같은 높이로 쌓여도 습설이 건설보다 3배 이상 무겁다. 이에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축사·시설하우스·인삼재배 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 됐다.

중대본은 이번 대설로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총 450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대설 피해로는 2005년 이후 19년만에 발생한 1000억원대 재산 피해다. 2000년 이후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피해다.

중대본에 따르면 사유시설 피해는 ▲축산시설 129ha ▲시설하우스 773ha ▲인삼재배시설 1130ha ▲소상공인 사업장 2758업체 등 4449억 원(총 피해액의 98.7%)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체육시설 40건 ▲공공건물 11건 ▴사회복지시설 5건 등 6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 비용 산정 규정에 따라 복구비 총 1484억원을 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80%,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한 지역에는 국비 70%, 이외 지역에는 국비 50%를 지원한다.

특히,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농·축산 분야 하우스, 축사 설비 피해가 커 시설 철거비와 제설 비용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항목에 대해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정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38억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복구대책지원본부 운영을 통해 응급복구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대설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수립했다”며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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