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과 민주당의 10가지 잘못된 믿음
공화당과 민주당의 10가지 잘못된 믿음
10 Partisan Myths
미국의 양당은 상호배타적인 두가지 세계관을 축으로 양극화돼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모든 미국인들에게 있다고 믿는 반면 공화당은 가혹한 과세의 사슬에 미국인들이 매여 있다고 본다. 양당은 각각의 견해를 정당화하는 ‘허구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바로 그것이 미국의 정치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 이상의 결과를 낳고 있다. 연방 재정적자가 위험 수위로 치솟아 과도한 세금 인상이 다음 세대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이 허구적인 믿음은 사회를 분열시키며 재정 파탄을 피하는 데 필요한 초당적인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
정부 보조금 수혜 권리에 관한
민주당의 다섯가지 오해
1 연방 보조금이 빈민층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삭감하는 쪽으로 개혁을 하면 사회 안전망이 와해된다.
연방 보조금은 지금까지 미국인들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1937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3분의 1이 형편없는 의식주 수준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원래 그의 뉴딜 프로그램을 통해 지급된 대부분의 보조금은 바로 그런 고통을 덜어주는 데 직접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미국 인구통계청에 따르면 2002년 연방·주·지방 정부의 보조금 총 1조2천억달러 가운데 빈민층이 받은 것은 12% 정도인 약 1천4백억달러에 불과했다.
2 빈민층이 직접 수혜자가 아니라고 해도 보조금은 대부분의 저소득층에게 제공됨으로써 평등성을 제고한다.
실제로는 더이상 부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재분배되지 않는다. 부유층에게 제공되는 전체 보조금이 빈민층에게 제공되는 것만큼은 된다.
예를 들어 소셜 시큐리티(사회보장 적립금) 수혜자 가운데 연간 가계소득 15만달러 이상의 가구가 1만5천달러 미만의 가구보다 평균으로 볼 때 2배를 받는다. 단지 국가적인 소득 분배 구조를 올바로 고치는 것이 목표라면 차라리 임의로 선정한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연방 보조금은 복지 급여와 식량배급표를 포함한 다른 연방 자원에 같이 묶어 생각한다고 해도 모든 소득 수준의 가구에 골고루 분배되고 있다.
3 보조금은 젊은층보다 훨씬 소득이 적은 고령자들에게 제공된다.
연방 보조금이 대부분 고령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사실이다. 40년 전에는 분명히 다른 연령층보다 노인층이 훨씬 형편이 어려웠다. 그러나 요즘은 부분적으로는 노인들에게 확장된 혜택 프로그램들 덕분에 그들은 어떤 연령층보다 빈곤율이 낮다(10.4%).
4 소셜 시큐리티·메디케어(고령자의료보장적립금)는 계약에 의해 얻어지는 혜택이다. 수혜자들은 지불한 납부금을 되돌려 받는 것일 뿐이다.
이 제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지급되는 시기와 대상층을 보면 그렇지 않다. 새 연금 제도를 실시할 때는 가입한 근로자의 납부금은 즉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나 지급되는 급여는 수년 동안 매우 적다. 그러다가 충분하게 납부한 근로자들의 수가 충분할 때 납부한 금액을 제대로 되돌려 받게 된다.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둘 다 초기에는 의회가 세율을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했고 겨우 1∼2년밖에 납부금을 내지 않은 새로운 은퇴자들에게 점점 높은 급여를 지급했다. 그 결과 2차대전 세대의 자녀들(베이비붐 세대 포함)은 그 급여가 부모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로 기간 전체에 걸쳐 훨씬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더 불리하다. 제도 개혁이 없다면 은퇴하는 거대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근로세를 두배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5 앞으로 늘어나게 될 고령자를 위한 보조금은 젊은 세대에 의해 쉽게 충당될 수 있다.
소셜 시큐리티 수탁관리자들은 매년 이 제도의 ‘계리상 적자’(actuarial deficit) 추정치를 발표한다.
대개는 향후 75년 동안의 소셜 시큐리티 현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금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2003년 그 적자는 공식적으로 3조5천억달러였다. 그러나 정확히 추정하려면 소셜 시큐리티뿐 아니라 메디케어도 포함해야 한다.
건강보험 비용이 기적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 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15조6천억달러가 적자에 추가된다. 그 다음 그것들을 허구적인 ‘신탁 펀드’의 가치에 적용해야 한다. 신탁 펀드는 앞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한푼도 절약해주지 않기 때문에 적자가 1조6천억달러다.
기간을 한정하지 않는다면(다음 세대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문제를 떠넘기지 않도록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때문에 추가되는 적자가 24조달러다. 그러면 2003년의 전체 계리상 적자는 약 45조달러가 된다. 그것이 재무부가 의뢰한 조사의 결과다. 그 액수는 미국 전체의 순자산인 42조달러를 넘어선다.
감세에 관한 공화당의 다섯가지 오해
1 미국인들은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내기 때문에 감세를 원하고 또 그럴 자격이 있다.
과연 미국인들이 과도하게 세금을 내는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한 27개 선진국 가운데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과거보다 세금을 과도하게 많이 내는 것인가? GDP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세입이 지금보다 더 낮았을 때를 찾으려면 1968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감세론자들은 미국인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세금에 훨씬 적대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2003년 실시된 두차례의 갤럽 조사에 따르면 연방 소득세가 “너무 높다”고 응답한 미국인의 비율은 1962년 이래 어느 해보다도 낮았다.
2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감세는 허약한 경제를 되살리는 단기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주장은 사실 일리가 있다. 경제전문가 대다수는 감세가 위축된 소비자와 투자자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내가 ‘원칙적’이라고 말한 이유는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부양책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경기후퇴 초기에 실시돼야 한다. 당장 현금을 사용할 사람들에게 돈이 쥐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한세기 전체에 걸쳐 의회는 이 부양책을 사용하는 시기를 잘 맞추지 못했다. 주로 감세는 경기후퇴 후반이 돼서야 효과를 발휘해 그 효과는 경기가 회복된 뒤까지 오랫동안 지속되곤 했다. 최근 부시 대통령이 실시한 감세조치 대부분은 확실히 그렇다.
3 감세가 단기 부양책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세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
지난 수년 동안 여러 세제 개혁론자들은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과세소득계급을 간소화하거나, ‘일률적’ 소득세제를 확립하거나, 부동산 또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없애나가야 한다며 그 이유로 효율성을 들었다. 이론적으로 경제행위 왜곡을 줄이면서 똑같은 세입을 올릴 수 있는 세제가 있다면 훨씬 낫다. 그러나 순수하게 효율성만을 위한 개혁이라면 세입 자체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제안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기업소득세를 낮추는 것은 민간 부문 저축액을 약간 올릴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효율성 제고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도 그 저축 증가는 연방 세입 손실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고스란히 연방 적자에 추가된다.
4 비판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감세안의 핵심은 일자리·저축·투자에 대한 ‘공급 측면’의 인센티브를 증진하는 것이다.
한계세율이란 초과수익에 대해 세금으로 지불해야 할 비율을 말한다. 그 크기는 노동 공급량에 영향을 미쳐 한계세율이 높아지면 근로의욕이 감소한다. 세제 개혁에서 ‘공급 측면’ 주장의 핵심은 높은 한계세율을 줄이면 때로는 경제활동과 세입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급 측면’ 주장의 현실은 그 증거에 대한 합리적인 토의를 완전히 배제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이다. 그러나 한계세율이 높지 않을 때 그 세율을 더 낮춰 얻는 효율성은 크지 않을 수 있고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도 미미할 수 있다는 경험상의 증거는 많다.
5 사실 이 모든 것은 정치 문제다.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감세안으로 의회가 정부의 지출을 줄이게 되고 결국 정부의 규모를 줄이게 된다.
감세 효과에 대한 공급 측면의 주장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사석에서 인정하는 공화당 의원들도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야당과 연대한 막강한 이익단체들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차단 시도를 응징하려고 하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감세라고 말한다. 사실 현명한 변명이다.
그러나 그것은 부당하다. 야당이 앞으로 부드러워질 것이라는 위험한 도박에 다음 세대를 볼모로 잡는 것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냉소적이다. 미국인들이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공동 가치를 더이상 갖고 있지 않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위선적이다. 더 작은 정부라는 감세론자들의 표면상 목표가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려면 그들이 정부 지출을 줄이려고 시도는 해야 하지만 그런 모습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허구적인 믿음의 확산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잠시 숨을 돌리고 자신들이 가하고 있는 잠재적 피해를 따져봐야 하고,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에게 진실에 충실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요컨대 미국인들은 정치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미국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비전을 수용하는 법을 다시 배워 세금인상이나 보조금 삭감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케네디 행정부 이래 미국인들에게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물은 대통령은 없다. 미국인들은 그런 미덕을 아직 잊지 않았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 한다.
From RUNNING ON EMPTY, by Peter G. Peterson. ⓒ2004 by Peter G. Peterson.
To be published by Farrar, Straus & Giroux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의 양당은 상호배타적인 두가지 세계관을 축으로 양극화돼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모든 미국인들에게 있다고 믿는 반면 공화당은 가혹한 과세의 사슬에 미국인들이 매여 있다고 본다. 양당은 각각의 견해를 정당화하는 ‘허구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바로 그것이 미국의 정치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 이상의 결과를 낳고 있다. 연방 재정적자가 위험 수위로 치솟아 과도한 세금 인상이 다음 세대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이 허구적인 믿음은 사회를 분열시키며 재정 파탄을 피하는 데 필요한 초당적인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
정부 보조금 수혜 권리에 관한
민주당의 다섯가지 오해
1 연방 보조금이 빈민층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삭감하는 쪽으로 개혁을 하면 사회 안전망이 와해된다.
연방 보조금은 지금까지 미국인들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1937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3분의 1이 형편없는 의식주 수준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원래 그의 뉴딜 프로그램을 통해 지급된 대부분의 보조금은 바로 그런 고통을 덜어주는 데 직접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미국 인구통계청에 따르면 2002년 연방·주·지방 정부의 보조금 총 1조2천억달러 가운데 빈민층이 받은 것은 12% 정도인 약 1천4백억달러에 불과했다.
2 빈민층이 직접 수혜자가 아니라고 해도 보조금은 대부분의 저소득층에게 제공됨으로써 평등성을 제고한다.
실제로는 더이상 부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재분배되지 않는다. 부유층에게 제공되는 전체 보조금이 빈민층에게 제공되는 것만큼은 된다.
예를 들어 소셜 시큐리티(사회보장 적립금) 수혜자 가운데 연간 가계소득 15만달러 이상의 가구가 1만5천달러 미만의 가구보다 평균으로 볼 때 2배를 받는다. 단지 국가적인 소득 분배 구조를 올바로 고치는 것이 목표라면 차라리 임의로 선정한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연방 보조금은 복지 급여와 식량배급표를 포함한 다른 연방 자원에 같이 묶어 생각한다고 해도 모든 소득 수준의 가구에 골고루 분배되고 있다.
3 보조금은 젊은층보다 훨씬 소득이 적은 고령자들에게 제공된다.
연방 보조금이 대부분 고령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사실이다. 40년 전에는 분명히 다른 연령층보다 노인층이 훨씬 형편이 어려웠다. 그러나 요즘은 부분적으로는 노인들에게 확장된 혜택 프로그램들 덕분에 그들은 어떤 연령층보다 빈곤율이 낮다(10.4%).
4 소셜 시큐리티·메디케어(고령자의료보장적립금)는 계약에 의해 얻어지는 혜택이다. 수혜자들은 지불한 납부금을 되돌려 받는 것일 뿐이다.
이 제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지급되는 시기와 대상층을 보면 그렇지 않다. 새 연금 제도를 실시할 때는 가입한 근로자의 납부금은 즉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나 지급되는 급여는 수년 동안 매우 적다. 그러다가 충분하게 납부한 근로자들의 수가 충분할 때 납부한 금액을 제대로 되돌려 받게 된다.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둘 다 초기에는 의회가 세율을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했고 겨우 1∼2년밖에 납부금을 내지 않은 새로운 은퇴자들에게 점점 높은 급여를 지급했다. 그 결과 2차대전 세대의 자녀들(베이비붐 세대 포함)은 그 급여가 부모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로 기간 전체에 걸쳐 훨씬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더 불리하다. 제도 개혁이 없다면 은퇴하는 거대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근로세를 두배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5 앞으로 늘어나게 될 고령자를 위한 보조금은 젊은 세대에 의해 쉽게 충당될 수 있다.
소셜 시큐리티 수탁관리자들은 매년 이 제도의 ‘계리상 적자’(actuarial deficit) 추정치를 발표한다.
대개는 향후 75년 동안의 소셜 시큐리티 현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금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2003년 그 적자는 공식적으로 3조5천억달러였다. 그러나 정확히 추정하려면 소셜 시큐리티뿐 아니라 메디케어도 포함해야 한다.
건강보험 비용이 기적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 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15조6천억달러가 적자에 추가된다. 그 다음 그것들을 허구적인 ‘신탁 펀드’의 가치에 적용해야 한다. 신탁 펀드는 앞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한푼도 절약해주지 않기 때문에 적자가 1조6천억달러다.
기간을 한정하지 않는다면(다음 세대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문제를 떠넘기지 않도록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때문에 추가되는 적자가 24조달러다. 그러면 2003년의 전체 계리상 적자는 약 45조달러가 된다. 그것이 재무부가 의뢰한 조사의 결과다. 그 액수는 미국 전체의 순자산인 42조달러를 넘어선다.
감세에 관한 공화당의 다섯가지 오해
1 미국인들은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내기 때문에 감세를 원하고 또 그럴 자격이 있다.
과연 미국인들이 과도하게 세금을 내는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한 27개 선진국 가운데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과거보다 세금을 과도하게 많이 내는 것인가? GDP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세입이 지금보다 더 낮았을 때를 찾으려면 1968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감세론자들은 미국인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세금에 훨씬 적대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2003년 실시된 두차례의 갤럽 조사에 따르면 연방 소득세가 “너무 높다”고 응답한 미국인의 비율은 1962년 이래 어느 해보다도 낮았다.
2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감세는 허약한 경제를 되살리는 단기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주장은 사실 일리가 있다. 경제전문가 대다수는 감세가 위축된 소비자와 투자자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내가 ‘원칙적’이라고 말한 이유는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부양책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경기후퇴 초기에 실시돼야 한다. 당장 현금을 사용할 사람들에게 돈이 쥐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한세기 전체에 걸쳐 의회는 이 부양책을 사용하는 시기를 잘 맞추지 못했다. 주로 감세는 경기후퇴 후반이 돼서야 효과를 발휘해 그 효과는 경기가 회복된 뒤까지 오랫동안 지속되곤 했다. 최근 부시 대통령이 실시한 감세조치 대부분은 확실히 그렇다.
3 감세가 단기 부양책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세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
지난 수년 동안 여러 세제 개혁론자들은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과세소득계급을 간소화하거나, ‘일률적’ 소득세제를 확립하거나, 부동산 또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없애나가야 한다며 그 이유로 효율성을 들었다. 이론적으로 경제행위 왜곡을 줄이면서 똑같은 세입을 올릴 수 있는 세제가 있다면 훨씬 낫다. 그러나 순수하게 효율성만을 위한 개혁이라면 세입 자체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제안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기업소득세를 낮추는 것은 민간 부문 저축액을 약간 올릴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효율성 제고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도 그 저축 증가는 연방 세입 손실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고스란히 연방 적자에 추가된다.
4 비판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감세안의 핵심은 일자리·저축·투자에 대한 ‘공급 측면’의 인센티브를 증진하는 것이다.
한계세율이란 초과수익에 대해 세금으로 지불해야 할 비율을 말한다. 그 크기는 노동 공급량에 영향을 미쳐 한계세율이 높아지면 근로의욕이 감소한다. 세제 개혁에서 ‘공급 측면’ 주장의 핵심은 높은 한계세율을 줄이면 때로는 경제활동과 세입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급 측면’ 주장의 현실은 그 증거에 대한 합리적인 토의를 완전히 배제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이다. 그러나 한계세율이 높지 않을 때 그 세율을 더 낮춰 얻는 효율성은 크지 않을 수 있고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도 미미할 수 있다는 경험상의 증거는 많다.
5 사실 이 모든 것은 정치 문제다.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감세안으로 의회가 정부의 지출을 줄이게 되고 결국 정부의 규모를 줄이게 된다.
감세 효과에 대한 공급 측면의 주장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사석에서 인정하는 공화당 의원들도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야당과 연대한 막강한 이익단체들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차단 시도를 응징하려고 하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감세라고 말한다. 사실 현명한 변명이다.
그러나 그것은 부당하다. 야당이 앞으로 부드러워질 것이라는 위험한 도박에 다음 세대를 볼모로 잡는 것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냉소적이다. 미국인들이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공동 가치를 더이상 갖고 있지 않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위선적이다. 더 작은 정부라는 감세론자들의 표면상 목표가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려면 그들이 정부 지출을 줄이려고 시도는 해야 하지만 그런 모습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허구적인 믿음의 확산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잠시 숨을 돌리고 자신들이 가하고 있는 잠재적 피해를 따져봐야 하고,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에게 진실에 충실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요컨대 미국인들은 정치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미국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비전을 수용하는 법을 다시 배워 세금인상이나 보조금 삭감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케네디 행정부 이래 미국인들에게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물은 대통령은 없다. 미국인들은 그런 미덕을 아직 잊지 않았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 한다.
From RUNNING ON EMPTY, by Peter G. Peterson. ⓒ2004 by Peter G. Pet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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