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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써 종합소득세 피할 수 있다

차명계좌 써 종합소득세 피할 수 있다


Q 나는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사람이다. 그런데 차명계좌를 이용해 내 금융소득을 분산시키면 내 명의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고, 그래서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다. 조언을 해달라.
A 2006년 5월도 어김없이 세무서는 붐볐다.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료된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연말정산 없이 다음해 5월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 부동산 임대나 사업소득자가 아니더라도 이자 및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즉 개인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된다.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안 되면 다른 소득만 신고하게 되어 금융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김모씨가 금융소득이 4500만원이면 다음해 5월에 근로소득 1억원과 금융소득 4500만원을 합친 1억4500만원에 대해 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김씨가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어 그 다음해에 금융소득이 3500만원만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안 됐기 때문에 연봉 1억원에 대해 연말정산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끝난다. 이처럼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이 때문에 자산가들은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지 않게 고민을 많이 한다. 그래서 통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차명예금이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3년부터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차명예금은 여전히 존재한다. 금융소득 4000만원을 넘기지 않기 위한 자산가들의 소득세 탈루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융실명제는 무기명 예금을 금지하고 있을 뿐 차명거래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가들은 혹시 자녀나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차명예금에 대해 세무서가 증여로 보지 않나 걱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차명예금이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증여세는 피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증여세는 피해도 실소유자가 명의분산을 통해 누락했던 소득세는 추징되지만 말이다. 실례로 2002년에 아버지가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1억여원을 입금한 것에 대해 세무서는 증여세를 자녀에게 과세했었다. 이에 반발해 이 자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이 자녀의 손을 들어 주었다(국심2005서1776, 2005년 9월 20일). 심판원은 이 예금계좌를 개설할 때 사용한 실명확인 인감이 아버지의 인감과 같은 점 등으로 보아,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아버지가 일시적으로 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예금계좌로 봤다. 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아버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차명예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세무서의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자녀나 친인척 명의로 분산해서 예금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가도 증여세로 과세하기 힘들다. 국세청이 차명계좌임을 확인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가능하다. 하지만 국세청의 자체 확인이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동산실명법과 마찬가지로 차명을 이용할 경우 과징금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차명거래 및 도명거래 금지와 이에 대한 처벌 등을 내용으로, 2004년 발의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는 타인명의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하도록 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하지만 동창회나 종친회 자금을 차명계좌로 운영하는 등 우리 사회 특성상 차명계좌가 악의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많다. 따라서 차명계좌 자체를 일괄적으로 규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향후 차명예금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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