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유행’ 차도에서 춤추고 요가…베트남 ‘골치’
교통경찰, 과태료 부과하기도
조회수 노린 크리에이터가 주도

22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뚜오이째에 따르면 최근 중부 다낭시의 '드래건 브리지' 다리 근처 교차로에서 어린이 5명이 춤을 추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30초 분량의 영상이 퍼져 논란이 일었다.
이곳은 다낭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번잡한 교차로다. 이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많은 행인이 빨간 불 신호등 앞에 서서 기다리는 가운데, 이들 어린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춤을 추면서 길을 건넜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북부 타이빈성에서 여성 14명이 차도 한복판에서 요가를 하면서 사진을 촬영했다가 적발됐다고 VN익스프레스가 전했다.
이들의 요가 현장을 발견한 당국이 제지하자 당초 17명인 이들 일행 중 3명은 차도에서 나왔다. 하지만 나머지 14명은 꿋꿋하게 요가를 계속했다.
결국 교통경찰은 이들에게 불법 집회·교통 방해 등 혐의를 적용, 1인당 15만 동(약 8000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부 달랏시에서도 지난 17일 차도를 막고 에어로빅하던 여성 5명이 1인당 10만∼20만 동(약 5400∼1만7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타고 온 차로 왕복 2차선 도로의 한 방향 차로를 막은 뒤 차 앞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에어로빅을 췄다.
이들로 인해 길이 막혀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이 기다리는 가운데, 이들은 5∼7분가량 에어로빅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에서 경고하자 이를 중단했다.
이같은 행위는 주로 조회수를 노리는 '디지털 크리에이터'를 주도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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