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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1600여명 추가…총 1만7000명 넘었다

국토부 2174건 심의해 1627건 가결

지난해 10월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회원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대책 마련 촉구 거리서명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7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번 열어 총 2174건을 심의하고, 그 중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6월 위원회 출범 이후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건수는 누적 기준 1만706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에게 제공하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혜택은 총 1만452건으로 집계됐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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