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경영진 축출 등 쉬워져 주주 행동주의 활성화될 듯
문제 경영진 축출 등 쉬워져 주주 행동주의 활성화될 듯
이번 상법 개정은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경영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논란이 되는 조항들도 경영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집행임원제도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 입법이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사외이사제, 감사위원회 제도 등이 도입됐으나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이사회의 실질적 감독을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가령 법정 수의 사외이사를 구비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등기이사가 사임하고 비등기이사로서 재직하는 경우를 보자.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해도 상법상의 업무집행 관여자의 책임규정만으로는 그 권한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집행임원제도는 이런 법과 실무운영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입법례와도 보조를 맞춘 것이다. 다만 회사의 규모 및 영업의 특성에 따라서는 집행임원제도보다는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한 이사회제도가 더 효율적인 경우가 있다. 즉, 다양한 유형의 회사들에 있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항상 모범답안일 수는 없다. 주주와 경영진 간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심각해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사적 이익이나 단기 성과를 추구할 수 있다. 집행임원제도가 반드시 우월한 제도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주들이 정관 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 회사에 맞는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개정시안에서 집행임원제를 개별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올바른 입법 방향이다. 향후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상장회사 또는 대규모 회사에 집행임원제가 강제 도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런데 집행임원제는 회사의 특성을 반영해 주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특별법으로 강제할 성격의 제도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이중대표소송제도 모자(母子)회사 관계는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대표소송의 범위를 단순하게 모자회사 관계에만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모회사와 손(孫)회사 간 관계에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중대표소송제에 대하여는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경영간섭을 야기한다. 따라서 독립경영을 저해하고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지주회사 전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중대표소송제는 본질적으로 자회사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책임추궁이 없는 경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다. 자회사에 대한 경영간섭의 도구로 볼 것은 아니다. 이중대표소송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회사의 경영진이 소송 위협 때문에 위험은 크지만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회피해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영진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한 것이라면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대표소송의 가능성만으로 경영 효율성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중대표소송은 모자회사 간의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경우만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악의가 있다면 제소자에 대한 담보제공 명령 및 손해배상책임을 통해 부당한 소송의 남발이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
▶주식 종류 다양화 및 무액면 주식제도 미국·일본 등 선진경제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다양한 주식 발행을 우리 상법 체계에도 도입한 것이다. 기존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희석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신규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복수의결권주식(multiple voting share:특정 주식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주식)이나 포이즌필(poison pill:특정업체가 M&A를 위해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할 경우 대규모 신주 발행을 통해 지분율을 떨어뜨리는 조항)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신주예약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법은 M&A 공격수단에 비해 방어수단이 취약하다. 특히 기존 법제도 하에서는 할인 발행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법원의 인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 결국 자금 조달에 제약이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무액면주식제도를 도입하면 발행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돼 ▶신주발행 ▶자본감소 ▶합병 ▶분할 등 기업이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있다.
▶전자투표제도 도입 이 법에 따르면 집합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쉬울 전망이다. 주총 의안에 대해 주주들이 의견을 용이하게 개진할 수 있다. 또 문제 있는 경영진을 축출하는 등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자투표제에 대한 주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원확인, 시스템의 안정성, 해킹방지, 투표자료의 일정기간 보관 등 기술적인 보완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 전자투표제가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충분히 시장에 등장해 회사들이 경제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중소규모의 회사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거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전자투표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법 개정시안은 전반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재무관리의 자율성 강화에 역점을 뒀다. 다만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최종 법안이 확정될 때까지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정부가 재벌규제 관점에서 상법 혹은 특별법으로 ‘특정 지배구조 형태’를 의무화하는 것은 입법 선진화에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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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임원제도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 입법이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사외이사제, 감사위원회 제도 등이 도입됐으나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이사회의 실질적 감독을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가령 법정 수의 사외이사를 구비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등기이사가 사임하고 비등기이사로서 재직하는 경우를 보자.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해도 상법상의 업무집행 관여자의 책임규정만으로는 그 권한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집행임원제도는 이런 법과 실무운영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입법례와도 보조를 맞춘 것이다. 다만 회사의 규모 및 영업의 특성에 따라서는 집행임원제도보다는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한 이사회제도가 더 효율적인 경우가 있다. 즉, 다양한 유형의 회사들에 있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항상 모범답안일 수는 없다. 주주와 경영진 간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심각해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사적 이익이나 단기 성과를 추구할 수 있다. 집행임원제도가 반드시 우월한 제도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주들이 정관 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 회사에 맞는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개정시안에서 집행임원제를 개별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올바른 입법 방향이다. 향후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상장회사 또는 대규모 회사에 집행임원제가 강제 도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런데 집행임원제는 회사의 특성을 반영해 주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특별법으로 강제할 성격의 제도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이중대표소송제도 모자(母子)회사 관계는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대표소송의 범위를 단순하게 모자회사 관계에만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모회사와 손(孫)회사 간 관계에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중대표소송제에 대하여는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경영간섭을 야기한다. 따라서 독립경영을 저해하고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지주회사 전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중대표소송제는 본질적으로 자회사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책임추궁이 없는 경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다. 자회사에 대한 경영간섭의 도구로 볼 것은 아니다. 이중대표소송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회사의 경영진이 소송 위협 때문에 위험은 크지만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회피해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영진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한 것이라면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대표소송의 가능성만으로 경영 효율성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중대표소송은 모자회사 간의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경우만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악의가 있다면 제소자에 대한 담보제공 명령 및 손해배상책임을 통해 부당한 소송의 남발이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
▶주식 종류 다양화 및 무액면 주식제도 미국·일본 등 선진경제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다양한 주식 발행을 우리 상법 체계에도 도입한 것이다. 기존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희석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신규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복수의결권주식(multiple voting share:특정 주식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주식)이나 포이즌필(poison pill:특정업체가 M&A를 위해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할 경우 대규모 신주 발행을 통해 지분율을 떨어뜨리는 조항)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신주예약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법은 M&A 공격수단에 비해 방어수단이 취약하다. 특히 기존 법제도 하에서는 할인 발행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법원의 인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 결국 자금 조달에 제약이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무액면주식제도를 도입하면 발행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돼 ▶신주발행 ▶자본감소 ▶합병 ▶분할 등 기업이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있다.
▶전자투표제도 도입 이 법에 따르면 집합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쉬울 전망이다. 주총 의안에 대해 주주들이 의견을 용이하게 개진할 수 있다. 또 문제 있는 경영진을 축출하는 등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자투표제에 대한 주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원확인, 시스템의 안정성, 해킹방지, 투표자료의 일정기간 보관 등 기술적인 보완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 전자투표제가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충분히 시장에 등장해 회사들이 경제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중소규모의 회사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거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전자투표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법 개정시안은 전반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재무관리의 자율성 강화에 역점을 뒀다. 다만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최종 법안이 확정될 때까지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정부가 재벌규제 관점에서 상법 혹은 특별법으로 ‘특정 지배구조 형태’를 의무화하는 것은 입법 선진화에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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