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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우 변호사의 비즈니스와 법] 상호 계속 쓰면 ‘빚도 대물림’

[채승우 변호사의 비즈니스와 법] 상호 계속 쓰면 ‘빚도 대물림’

상법 제42조는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양수인이 영업 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변제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영업 양도란 그와 같은 기능적 재산의 일체를 거래의 객체로 해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영업노하우, 영업망 등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 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해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현실적으로는 공장 등 유형의 물적 재산,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매매가 이뤄지고, 기존 영업망의 승계 및 기존 임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 내지 새로운 고용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영업 양도가 된다. 그런데 상법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해 사용하는 경우 양수인에게도 변제 책임을 지우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영업상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해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는 영업 양도 당시 양도인에 대해 채권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채무 승계가 되지 않는 영업 양도가 있음을 알게 된다면 채권자로서는 그 즉시 영업 양도인에 대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업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면책을 등기해 공시하거나, 영업 양도인과 양수인이 채권자에게 면책에 관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 이상, 상호를 계속 사용한 영업 양수인은 채권자에 대해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영업 양수인이 채무를 승계할 것인지, 면책을 할 것인지는 순수하게 영업 양수도 계약의 내용과 가격 조건에 따르는 문제일 것이다. 다만 영업 양수인으로서 기존의 영업 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하려면 면책 등기를 하거나 면책의 내용을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완전히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만 양수인이 책임을 지는 것인지가 문제다. 판례는 영업 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동일할 것까지는 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되기만 하면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해 ‘파주레미콘’ 주식회사와 ‘파주콘크리트’ 주식회사는 주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된 상호라고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 회사를 양도하면서 양도일 당시 당사자 간에 확인되지 않은 회사 채무는 양도인이 책임지기로 했는데, 미확정 임금 채권이 양도 이후 판결로 확정된 경우 양도인이 책임지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판례는 위와 같은 영업 양수도가 있은 후 해고무효소송에서 근로자들이 승소한 경우 양도인은 해고일로부터 영업 양도일까지만 책임을 지는 것이고, 양도일 이후의 임금 채무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책임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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