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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돌려줘" 전세보증사고 올해만 2조원 육박

전세보증사고 전년 동기 대비 76% 급증
사고 건수는 8786건
HUG 대위변제액 회수율 10%대 머물러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전월세 안내문.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4월까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62억원을 기록했다. 사고 건수는 8786건이다.

월별 사고 규모를 보면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 4월 4708억원 등을 기록했다. 

올해 1∼4월 보증사고는 작년 같은 기간(1조830억원)보다 76%(8232억원) 증가했다. 전세사기, 역전세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규모(4조3347억원)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1∼4월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1조2655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 8124억원보다 규모가 55.8% 증가했다.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특히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HUG의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0%대에 머물렀다. 

2019년만 해도 58%였던 전세 보증보험 대위변제액 연간 회수율(당해연도 회수금/대위변제 금액)은 2022년 말 24%, 지난해 말 14.3%로 낮아졌다. 작년 한 해 동안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3조5544억원을 내어줬는데, 이 중 5088억만 회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7.2%다. 전세금 8842억원을 대신 돌려주고 1521억원을 회수한 상횡이다. 

지난해 60% 후반대까지 떨어졌던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올해 들어 다시 조금씩 높아지는 상황이다. 시세가 전세가보다 더 떨어진 영향이다. 

올해 4월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라)의 전세가율은 평균 72.0%로, 올해 1월(70.4%)부터 4개월 연속 높아졌다. 

전국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광양으로 104%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80.2%)였고, 구로구(79.0%), 관악구(77.8%), 중구(76.8%)도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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