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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면 할수록 일자리 감소

통제하면 할수록 일자리 감소

정부는 절대 규제 개혁을 못 한다. 대통령이나 국회가 직접 나서 톱다운(Top-Down)으로 해야 한다.”(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 “언제까지 통제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나. 규제 완화가 그리도 어렵나?”(조동근 명지대 교수) “정부가 기업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기업이 고용을 기피하도록 하는 상반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임종수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조사본부장) 지난 8월 29일 국회 헌정기념관. 한나라당이 주최한 ‘기업규제 완화 및 일자리 창출’ 토론회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학계를 대표해 나온 참석자들은 정부의 기업규제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수도권 규제 같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들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곧 일자리 창출의 시작이라는 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이코노미스트가 이날 토론회를 단독으로 지상 중계한다.

이승철 전경련 상무 : “출총제, 기업 성장에 보이지 않는 압력” 중국에서 성스러운 산으로 불리는‘태산’에는 연 3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린다. 이 신성한 산에는 관광객들을 위해 케이블카가 설치됐다. 우리나라 같으면 각종 규제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어림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만약 없는 산업이 있다면 그것은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다. 재경부가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60.8%)나 일반인(58.2%) 모두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투자가 필요한데, 기업의 설비투자는 매우 부진하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1990~1996년)에는 연평균 11.1%였지만 외환위기 직후부터 지난해까지는 연평균 1.3%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 규제와 경기에 민감한 건설투자 부진이 두드러졌다. 2000년 들어 대우차, 쌍용차 인수가 있었던 2004년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 증가율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규제’다. 수도권만 해도 규제 천국이다. 수도권 전체에 500㎡ 이상 공장 신·증설은 금지돼 있다. 자연보전지역에는 6만㎡ 이상 공업용지 조성이 제한된다. 과밀억제지역의 경우 기존 공장을 증설하는 것은 3000㎡ 이내만 허용된다. 성장관리지역에도 8개 첨단 업종에 한해 신설 및 증설이 허용되고, 14개 첨단 업종에 한해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100% 이내에서만 증설이 허용된다. 과밀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 해도 정부가 정한 8개 첨단 업종만 이전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인용 수도권 규제 지적 수도권 규제의 사례는 많다(이 상무는 이코노미스트 3월 27일자 831호에서 보도된 하이닉스 공장 내에 있는 자연보전권역을 예로 들었다). 하이닉스 공장 안에 있는 땅이 절대농지로 묶여 있어 5조원의 투자 계획이 지체되고, 향후 9000명의 일자리 창출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 L사의 경우는 경기 군포 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이 있어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 했지만 이전 업종 제한에 걸려 결국 전라도 완주로 공장을 옮기게 됐다. 또 수많은 토지이용 규제도 여전하다. 공장이나 서비스 시설 설립을 위해서는 적정 부지 확보가 선행돼야 하는데 대부분 지역이 농업용지, 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기업들이 부지 확보에 애로가 많다. 출총제 규제도 문제다. 출총제는 기업이 성장하는 데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규제 때문에 대기업들은 다른 업종으로 진출하려는 계획 자체를 포기하고, 같은 업종으로 진출하는 것도 요건 충족이 어려워 검토 과정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경영이나 영업활동에서 차질을 빚거나 중소 협력업체에도 투자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서비스 산업 규제도 심각하다. 서비스 산업 내에는 진입 자체가 규제되는 업종만 273개다. 제조업은 115개, 기타 비제조업은 39개를 포함해 총 427개 산업은 진입 자체가 막혀 있다. 교육 서비스 산업의 경우 비영리 법인만 학교 설립이 가능하고, 수도권에는 대학 설립이 제한된다. 의료부문의 경우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병원 수마저 제한되는 실정이다. 관광호텔의 경우 제조업 공업용지와 달리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처리된다. 이 부담은 객실 이용 요금에 전가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광호텔 유지 비용의 경우 인건비 기준으로 중국 계림의 10배에 달한다. 또 골프장의 경우 취득세가 제조업의 다섯 배고, 종부세나 재산세의 경우 제조업이 0.3%인데 반해 골프장은 5%에 달한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정부는 스스로 못한다.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회가 직접 나서서 톱다운 방식으로 해야 해결이 가능하다. 아예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전담기구를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규제에 대한 문제를 정리해 줄, 규제 완화를 결정해 줄 의사결정 기구도 사람도 없는 실정이다.

임종수 본부장 : “고용확대 막는 노동규제 철폐해야”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하면서 대기업 일자리는 감소하는 반면, 중소기업 일자리는 증가하는 추세다.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30대 대기업, 공기업, 금융회사 일자리는 1997년과 2004년 사이 27만4000곳이나 감소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일자리 비중은 증가했지만 일자리의 영세화도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정규직 노조들로 인한 고용경직성도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한번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정규직에 대해 기업들이 고용을 주저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5만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노동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힘이 실리면서 기업의 인력운용이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 더욱이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경직적인 법의 잣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위로는 기업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외치는 반면, 아래에서는 기업이 고용을 기피하도록 하는 상반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고용확대를 저해하는 노동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한편 1만㎡ 미만 공장의 설립을 규제하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부가 소규모 공장 설립이 가능토록 규제 완화를 했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소규모 공장 설립은 불가한 실정이다. 소규모 공장 설립 관련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한편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국내 취약 계층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에도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고용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20만 명으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와 거의 같은 규모다.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다. 정부가 단속을 안 해 3~5년씩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민단체나 정부가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이들이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조동근 교수 : “통제의 끈 놓기가 그리도 어렵나” 참여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가 많았지만 변화된 것이 없다. 각론을 얘기해야 할 때 아직도 원론만 얘기하고 있다. 담론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 실질적인 논의가 절실한데 규제 완화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 규제의 폐해에 대한 절실한 성찰이 필요하다. 저성장이 구조화되는 조짐에도 ‘희망 2030’을 이야기하고 있다. 기업의 활력 제고 없이 우리 경제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나이키의 라이벌은 더이상 리복과 아디다스가 아니다. 나이키의 라이벌은 ‘싸이월드’다. 미니홈피를 만들고 채팅하느라 외출을 하지 않아 나이키가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런 복잡계(Complexity)에서 나이키는 싸이월드 같은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규제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수도권을 묶으면 균형발전이 이뤄지나? 삼성전자가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로 간 것에도 너무 무신경하다. 물론 규제가 완화된다고 곧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 성장률의 고용 탄력성, 투자의 고용유발 계수가 낮아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래서 규제 완화가 더 필요하다.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의 활력이 북돋워져 기회의 포착이 가능하다. 기회의 포착은 다름 아닌 잡(job)이다. 참여정부는 평준화를 위해 기업가 정신을 죽여왔다. 그 결과 국가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졌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신에 찬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


임종수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조사본부장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위로는 기업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외치는 반면, 아래에서는 기업이 고용을 기피하도록 하는 상반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고용확대를 저해하는 노동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창업하는 데 드는 비용이 미국의 25배, 창업에 걸리는 시간은 10배에 달하는 등 창업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급해 해소해야 할 사항이다.”


이승철 전경련 상무 “정부는 절대 규제 개혁을 못 한다. 대통령이나 국회가 직접 나서 톱다운(Top-Down)으로 해야 한다.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규제’다. 수도권만 해도 규제 천국이다. 서비스 산업 내에는 진입 자체가 규제되는 업종만 273개다. 이런 규제에 대한 문제를 정리해 줄, 규제 완화를 결정해 줄 의사결정 기구도 사람도 없는 실정이다"


조동근 교수 “규제의 폐해에 대한 절실한 성찰이 필요하다. 저성장이 구조화되는 조짐에도 ‘희망 2030’을 이야기하고 있다. 기업의 활력 제고 없이 우리 경제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신에 찬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 언제까지 통제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나. 규제 완화가 그리도 어렵나?”


출총제 폐지 싸고 재계-정부‘입씨름’
“재계가 이미 출총제 폐지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김근태 의장의 뉴딜 제안이 재계에 먹히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열린우리당 핵심 관계자의 얘기다. ‘김근태가 아니어도 출총제는 폐지될 것’이라는 뉘앙스였다. 실제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대세가 되고 있다. 여당이 연내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재경부·산자부 장관 등도 이 제도의 폐지를 언급했다. “이제 마지막 보루는 공정위와 참여연대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총제 폐지에 회의적이다. 오히려 ‘순환출자 금지’를 통한 새로운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 8월 29일 있었던 국회 토론회에서도 공정위의 이 같은 입장은 그대로 드러났다. 이승철 전경련 상무가 “출총제가 기업의 성장에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요지의 강연을 하자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장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본부장은 “출총제가 투자저해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총제는 출자, 즉 다른 회사에 대한 주식취득 총액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본재 구입이나 공장 신증설 같은 설비투자, R&D 투자 등 기업투자를 직접 제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새로운 회사 설립이나 증자 같은 출자를 수반하는 실물투자인 경우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분석결과 이런 투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출자와 투자와의 관계가 논쟁거리이고, 부분적인 상관이 있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적 배경은 2003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대기업 출자와 투자와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골자였다. 정부나 공정위는 그동안 이 보고서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했다. 하지만 최근 산업연구원이 “KDI의 분석방법론이 잘못됐고, 출자와 투자는 시차를 두고 관계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에 대해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출자규제와 관련해 가장 치열했던, 하지만 가장 무의미했던 논쟁은 ‘출자규제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관한 논쟁’이었다”면서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볼 때 출자가 모두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일정한 시차를 두고 출자의 상당부분이 투자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출자규제를 일몰 규제로 해석하고, 조건 없이 폐지해야 한다”며 “만약 출자규제를 순환출자금지로 대체하려 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순환출자를 장기간에 걸쳐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출총제를 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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