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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많으면 자식에게 증여하라

이자 많으면 자식에게 증여하라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각종 절세 방안을 알아보자.

채권이자 양도, 증여를 이용하라 채권이자의 양도나 증여를 활용하면 그만큼 절세가 가능하다.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채권 매도일 또는 이자 지급일이 된다. 즉 양도나 증여 발생 시점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는 양도자(또는 증여자)에게 귀속되며, 그 이후에 발생할 이자는 양수자(또는 수증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므로 만기도래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금융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자녀 등에게 증여하면, 투자자 본인에게 모두 귀속될 이자소득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주민세 포함 38.5%)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3년 후 만기가 도래할 후순위채권에서 향후 3000만원의 이자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가정해보자. 이 경우 그 투자자는 약 1155만원(3000만원×38.5%)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현재시점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투자자 본인의 종합소득에서 3000만원의 이자소득이 줄어들고, 또한 자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기에, 결과적으로 약 462만원(3000만원×15.4%)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3000만원 모두를 투자자 본인의 소득으로 산정하고, 그대로 과세받는 경우보다 자녀에게 증여하면 그만큼 이익이란 얘기다. 약 693만원(1155만원-462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시점까지 발생한 이자 및 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향후 상속을 감안한다면 자녀에 대한 사전 증여 및 본인의 소득세 절세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분리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라 고액 금융소득자라면 이 같은 분리과세 상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종합과세)을 낸다고 할 경우, 최고세율(38.5%, 주민세 포함)을 적용받는 금액만큼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다. 최고세율이 아니라면 소득세율이 28.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세율은 당연히 분리과세세율인 33%보다 낮다. 이 같은 선택을 하면, 당연히 이자소득금액의 5.5%포인트(38.5%-33%)만큼 세금을 덜 내도 된다. 아예 알기 쉬운 예를 들어보자.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후순위채권 이자소득 7000만원, 다른 종합소득금액 8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그 투자자는 3000만원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다시 말해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종합과세)을 내는 것보다, 165만원(3000만원×5.5%)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소득 매년 고르게 발생시켜라 금융상품 가입 때부터 향후 금융소득의 발생규모를 예상해 금융소득이 매년 고르게 발생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과세표준의 크기에 비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매년 종합소득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게 세율 측면에서 유리하다. 예를 들어보자. 투자상품 중 하나인 후순위채권 중 복리채는 가입기간의 전체 이자가 만기시점에 한 번에 발생한다. 하지만 후순위채권 중 이표채는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정기적으로 이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표채의 경우 자동적으로 금융소득이 매년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더 들어보자.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3년간의 이자소득이 90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이를 한꺼번에 지급받았다고 한다면, 지급받은 그해에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기에 그 투자자는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3년간 이자를 나누어서 지급받는다면, 연간 이자소득이 3000만원에 불과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배우자에 금융자산 증여하라 과거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면 금융자산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절세 노하우다. 상식이지만 배우자 간에는 3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는 걸 알아 두자. 따라서 배우자에게 3억원 정도를 증여한다면, 배우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증여한 남편은 본인의 금융소득을 줄여 보다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증여받은 배우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 출처조사시 증여받은 금융자산으로 취득자금을 보다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합법적으로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라 주식형 펀드는 원본 손실을 입을 수 있으나, 직접투자보다는 작은 리스크를 부담하면서도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현재는 국내 주식시장에만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매매차익이 과세소득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으면서도 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 좋은 투자방안이란 말과 같다. 예를 들어보자.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수익이 1000만원 발생한 경우다. 이 중 900만원이 주식매매차익에서 발생하고 나머지 100만원이 주식배당 및 채권이자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이런 경우 주식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에는 100만원만 포함되는 것이다.


앗, 실물펀드도 돈이 되네! 최근에는 선박이나 부동산, 금, 유전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실물펀드에 대한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더구나 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주식형 펀드 가입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실물펀드에 관심을 가지면서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왜 그럴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다. 선박펀드는 투자자의 돈을 모아 배를 건조하거나 매입해 해운회사에 빌려준 뒤 선박 운임 수입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형태의 상품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선박펀드는 연 6%대의 고수익 외에도 상당한 절세 효과까지 가진 상품이다. 3억원 이하 투자금액의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2008년 말까지 전액 비과세되고 있다. 여기에다 3억원을 넘는 투자금에 해당하는 배당수익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 큰돈을 굴릴 수 있는 고액 투자자들의 귀가 솔깃해질 만한 대목이다. 따라서 선박펀드의 배당수익은 이자 및 배당소득이 4000만원일 경우 과세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게 제외된다. 고수익과 더불어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펀드 역시 순항 중인 실물펀드의 대표 주자다. 돈도 된다. 부동산 펀드 중에는 경매와 공매에 참여하는 부동산경매 펀드도 생겨났다. 이 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돈으로 경매나 공매 시장에 나온 부동산을 사들여 일정 기간 운용한 뒤,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부동산 펀드 종류는 여럿이다. 크게 보아, 부동산개발사업에 자금을 대출(프로젝트파이낸싱)해 주고 이자를 받는 대출형, 빌딩 등 실물 부동산을 매입한 후 임대수익과 일정기간 보유 후 되팔아 시세차익까지 얻는 임대형, 토지 매입에서 개발·임대·매각까지 하는 직접개발형, 법원 경매나 공매에 참여해 저평가된 부동산에 투자하는 법원경매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법원경매형의 부동산 펀드를 통해 절세효과를 살펴보자. 개인이 경매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차후 양도했을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면 부동산경매 펀드를 통해 부동산 물건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법적으로 대부분의 부동산 펀드는 하나의 회사로 간주되어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부동산 펀드 등)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법인세 부담이 없다. 이는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운용수익을 주주 등에게 배당할 때 배당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각할 때 양도세 부담 없이, 배당소득세만으로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펀드 상품은 고수익뿐만 아니라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유전개발 펀드도 최근 시장에 출시되었다. 유전개발 펀드는 한국석유공사가 지분 14.25%를 출자한 베트남 15-1 광구에 투자하는 상품. 이 펀드는 지분 투자한 석유공사가 갖는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다시 펀드 수익으로 편입하는 구조다.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기 위해 원유가격이나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해 파생상품을 통한 헤지를 했고, 기대수익률 또한 7%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약이 최근 완료된 유전개발 펀드의 경우 일반투자자들이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상품임에도 청약경쟁률이 3대 1이 넘는 인기를 누렸다. 유전개발 펀드는 2008년까지 투자금액 3억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한 투자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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