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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명가 한국투자증권이 말하는 초고액자산가 투자·절세 전략은 [이코노 인터뷰]

신경애 한국투자증권 GWM 전략담당 인터뷰
“세대를 아우르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신경애 한국투자증권 GWM전략담당 상무. [사진 신인섭 기자]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자산관리 명가로서의 자부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패밀리오피스 고객의 ‘진정한 벗’(True friend), 진정한 자산관리가로 세대를 아울러 함께 하겠다.”

신경애 한국투자증권 GWM(Global Wealth Management) 전략담당 상무는 올해 1월부터 GWM 전략담당이라는 중책을 맡아 현재는 초고액자산가(Ultra High Net Worth·UHNW) 고객과 가문의 글로벌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GWM은 기업 오너를 포함함 초고액자산가 대상 프리미엄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전담조직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신 상무와 함께 한국투자증권 GWM 서비스와 고액자산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글로벌 투자 트렌드·자산 승계·절세 전략·부동산 투자 등에 대해 알아봤다. 

초고액 자산가들 ‘달러·금’ 투자 관심↑

최근 초고액자산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글로벌 투자 트렌드는 무엇일까. 신 상무는 초고액자산가들이 주목하는 글로벌 투자 트렌드 핵심 키워드로 ‘달러와 금’을 꼽았다.

신 상무는 “초고액자산가일수록 글로벌 자산배분 및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강하며, 그에 따라 달러를 통한 금융자산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며 “달러 예금, 미국 국채를 포함한 해외채권, 정보기술(IT) 대형주 중심의 해외주식은 물론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대한 투자가 보편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채권과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 유수의 운용사가 운용하는 대체투자 펀드나 특화된 신탁상품 등에도 관심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중동지역 위기감 고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거래소(KRX) 금현물, 금펀드는 물론 금 관련 ETF에 대한 문의와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며 “여기에 공통 관심사는 세무 이슈이며 각 자산별 세제와 해외주식 양도세 상계, 증여 등 절세 전략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초고액자산가들 자산 승계 솔루션에 관심이 높다고 한다. 신 상무는 “초고액자산가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신경애 한국투자증권 GWM전략담당 상무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2층 회의실 및 라운지 / 신인섭 기자 2024.04.25.목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법인의 주식을 증여할 때 저율의 증여세율을 적용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에 적용 가능하며 ▲기본공제 10억원 ▲과세표준 120억원까지는 10% ▲120억원 초과 시에는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며 ▲최대 600억원까지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증여세 최고세율이 50%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세율로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수 있다.

신 상무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이용해 생전의 일부 주식을 증여하고, 사후에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나머지 지분을 물려줄 수 있다”며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원까지 적용 가능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생전에 증여세 특례를 적용 받은 주식은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하지만 증여 당시 주식 가치로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증여 이후 큰 폭의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절세 효과는 커진다는 설명이다.

또 신 상무는 “자녀에게 가업승계 의사가 없는 경우, 1세는 지분 매각을 통한 보유 지분의 현금화를 검토해볼 수 있다”며 “지분을 외부에 매각한 후,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2세에게 부를 이전하는 방안도 초고액자산가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승계 전략이다”고 말했다.

자산 승계·절세 솔루션 관심 多…부동산은 관망세

초고액자산가들은 주로 어떤 절세 전략을 활용하고 있을까. 신 상무는 “초고액자산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절세 전략에 관심이 많다. 고금리 시대, 국채 및 장기물 중심의 국내외 채권투자가 크게 증가했다”며 “채권의 경우 액면이자율이 낮은 채권을 거래할 경우 액면이자에만 소득세가 과세되고, 상환 또는 매매차익은 비과세되므로 이익 대비 과세되는 비율이 낮다. 

브라질국채는 이자소득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일부 편입하려는 수요가 꾸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채권의 상환 또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금투세(22%, 3억원 초과시 27.5%)로 과세되기에 금투세 도입 여부는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서 신 상무는 “펀드로 투자하면 배당소득세로 종합소득세 대상이지만 랩이나 신탁·직접 투자하게 되면 양도세 분류과세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의 세율 구간과 예상 소득에 따라 이자 및 배당 수령 시기를 조율하거나 가입 요건을 살펴서 절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절세 계좌 활용을 우선으로 제안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초고액자산가들은 부동산 투자도 자녀의 증여와 상속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다. 신 상무는 “가격이 많이 하락한 자산 또는 미래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토지 등), 금융상품(주식 등)을 미리 증여하는 방법도 유효하다”며 “자녀에게 증여한 뒤 10년 이내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를 재계산하지만, 증여 당시의 가치로 상속세를 계산하기에 가치상승분에 대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 상무는 “실거주를 겸한 서울 고가아파트 똘똘한 한 채 투자 외의 주거용 투자는 줄이려는 의사가 강하다”며 “후순위 투자는 자녀 실거주나 투자 목적의 서울 아파트와 수익성·매각차익을 기대하는 상업용 투자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2분기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른 저가 매물 투자기회를 기대하는 현금성 자산 보유자가 서울 수도권 상급지·부도심·개발호재지역 중심으로 관망대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상무는 “패밀리오피스 서비스의 목적은 현 세대의 자산을 잘 관리해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성공적인 부의 이동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자산 관리자로 함께 함으로써 세대를 이어 그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경애 한국투자증권 GWM전략담당이 서울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패밀리오피스 전용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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