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잘 들면 세금도 줄어
보험 잘 들면 세금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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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할 때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국세청에 보험금 지급내역을 제출하도록 세법이 바뀐 이후부터다.
보험은 예금, 적금, 펀드 등과 같이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 했지만, 보험금 관련 세금 문제는 잘못 알려진 게 많다.
세무상 보험은 크게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으로 나뉜다. 저축성보험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존재한다.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될 경우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법에선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엔 그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한다.
보장성보험은 보험의 성격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개인에게 발생한 보험차익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이처럼 보험금 관련 소득세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피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증여세 과세는 쉽게 피하기 어렵다.
세법에선 보험금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자로 판단한다.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세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본인이고 수익자를 자녀나 배우자로 지정하면 수령하는 보험금에 상속세가 계산된다는 것이다.
반면 계약자는 아내, 피보험자는 본인, 그리고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세무적으로 보험금의 소유주는 아내인데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할 목적으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계약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보험금 증여세를 피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그런 경우 계약자가 누군가의 지원을 받아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경제력을 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보험료 증여세를 납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보험료에 증여세를 납부하면 추후에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선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이 역시 증여세를 완벽하게 피할 순 없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보험계약 기간 내에 타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했더라도 향후 수령하는 보험금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수령하는 보험금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보험료 납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한다. 보험금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선 보험료를 납부할 재원을 보험계약 이전에 증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자녀에게 경제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의 보험료 상당액을 계약 이전에 미리 증여하고 그 자금으로 보험료를 불입해야 한다. 더불어 완전포괄주의(순자산증가설)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2004년부터 완전포괄주의 입장으로 과세한다. 향후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간접적인 경제력의 지원에도 증여세를 매긴다.
설사 보험계약 이전에 보험료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서 미리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보험계약 5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납입한 모든 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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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은 상속 평가금액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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