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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잘 들면 세금도 줄어

보험 잘 들면 세금도 줄어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사고나 노후를 대비해 한 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다. 보험 가입 전에 한 가지 더 챙길 게 세금 문제다. 보험을 잘 알고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은 물론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까지 줄어든다.
요즘 보험금 세무조사가 늘고 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국세청에 보험금 지급내역을 제출하도록 세법이 바뀐 이후부터다.

보험은 예금, 적금, 펀드 등과 같이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 했지만, 보험금 관련 세금 문제는 잘못 알려진 게 많다.

세무상 보험은 크게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으로 나뉜다. 저축성보험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존재한다.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될 경우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법에선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엔 그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한다.

보장성보험은 보험의 성격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개인에게 발생한 보험차익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이처럼 보험금 관련 소득세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피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증여세 과세는 쉽게 피하기 어렵다.

세법에선 보험금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자로 판단한다.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세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본인이고 수익자를 자녀나 배우자로 지정하면 수령하는 보험금에 상속세가 계산된다는 것이다.

반면 계약자는 아내, 피보험자는 본인, 그리고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세무적으로 보험금의 소유주는 아내인데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할 목적으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계약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보험금 증여세를 피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그런 경우 계약자가 누군가의 지원을 받아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경제력을 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보험료 증여세를 납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보험료에 증여세를 납부하면 추후에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선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이 역시 증여세를 완벽하게 피할 순 없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보험계약 기간 내에 타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했더라도 향후 수령하는 보험금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수령하는 보험금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보험료 납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한다. 보험금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선 보험료를 납부할 재원을 보험계약 이전에 증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자녀에게 경제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의 보험료 상당액을 계약 이전에 미리 증여하고 그 자금으로 보험료를 불입해야 한다. 더불어 완전포괄주의(순자산증가설)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2004년부터 완전포괄주의 입장으로 과세한다. 향후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간접적인 경제력의 지원에도 증여세를 매긴다.

설사 보험계약 이전에 보험료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서 미리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보험계약 5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납입한 모든 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세무 상담 Q&A


연금보험은 상속 평가금액 낮춘다.




Q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소득세가 비과세라는 설명을 들었다. 연금보험은 보험금을 수령하는 형태에 따라서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으로 나뉘는데, 모든 유형의 연금보험 상품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가.




A 세법에서 말하는 연금보험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가입해야 한다. 분기별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10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할 때는 만 55세 이후에 최소한 5년 이상 나눠서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춘 연금 상품을 세제 적격 연금보험이라고 부르고, 이런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것을 비적격 연금보험으로 구분한다. 보험회사에서 파는 대부분의 상품은 비적격 연금보험이다. 보험금 지급 형식만 연금 형식을 빌린 일종의 변형된 장기저축성보험이다.

종신형이나 상속형은 사망할 때까지 연금 형식으로 나누어 받고, 보장 기간 또는 사망 시점의 적립금을 연금 형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즉 연금 형태로 받는 보험금의 지급 기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로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단 확정형보험에는 소득세가 붙는다. 세법에선 만기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더라도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분할해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을 경우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Q 연금보험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가.




A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재산 규모를 줄이거나 평가금액을 낮추는 것이다. 연금보험 상품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다.

연금보험을 종신형이나 상속형으로 가입하면,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은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보험금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상속재산의 일부를 미리 쓰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나머지 보험금을 상속인이 받게 된다. 이때 상속인이 보험금을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면 보험금의 평가금액이 줄어든다. 평가금액은 매년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현재 연 6.5%)을 적용해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이다. 따라서 평가금액은 한번에 다 받는 보험금보다 줄어든다.



Q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수익자를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하면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




A 법인세는 순자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내야 한다. 이에 비해 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대상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된다. 엄밀히 따지면 10년 이상 납부한 장기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년 이상 납부한 보험금은 소득세법에서 열거되지 않는 소득이라고 하는 게 맞다. 소득세법에선 10년 미만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열거한다. 하지만 법인은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을 납입했더라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법인세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원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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